법원 “가상 캐릭터 비하, 실사용자 명예 침해”...10만원 배상 판결

박홍기 2025. 9. 18.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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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조 가상(버추얼) 아이돌 그룹 '플레이브(PLAVE)'를 연기하는 멤버들이 자신을 비하한 누리꾼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민사8단독은 18일 플레이브 멤버 5명이 누리꾼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가 각 멤버에게 10만 원씩 배상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플레이브 측은 이를 모욕 행위로 보고, 멤버 5명에게 각각 650만 원씩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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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조 가상(버추얼) 아이돌 그룹 '플레이브(PLAVE)'를 연기하는 멤버들이 자신을 비하한 누리꾼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민사8단독은 18일 플레이브 멤버 5명이 누리꾼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가 각 멤버에게 10만 원씩 배상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7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플레이브 멤버들의 외모를 비하하고, 이들을 연기하는 실존 인물을 조롱하는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올렸다. 이에 플레이브 측은 이를 모욕 행위로 보고, 멤버 5명에게 각각 650만 원씩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법정에서 "플레이브는 가상의 캐릭터일 뿐이며, 실존 인물과 동일시할 수 없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메타버스 시대에 아바타는 단순한 가상의 이미지가 아니라 사용자의 자기표현이자 정체성, 사회적 소통의 수단"이라며 "아바타에 대한 모욕은 실제 사용자에 대한 명예 침해로 볼 수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플레이브는 2023년 데뷔한 버추얼 아이돌 그룹으로, 이번 판결은 가상 세계에서 활동하는 인물들의 명예 보호에도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이다.

박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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