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앱으로 만난 ‘실종 자매’ 데려간 50대 남성 ‘실형’
이우영 2025. 9. 18. 16:23
부산지법, 50대 남성 징역 6개월 선고
김해서 실종 신고된 자매 부산에 데려가
가출한 사실 알고도 경찰에 신고 안 해
2시간 넘게 데리고 있던 혐의로 기소
부산지법 청사. 부산일보 DB
김해서 실종 신고된 자매 부산에 데려가
가출한 사실 알고도 경찰에 신고 안 해
2시간 넘게 데리고 있던 혐의로 기소

실종 신고가 접수된 자매를 2시간 넘게 데리고 있던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해당 남성은 채팅앱으로 알게 된 자매가 경남 김해에서 가출한 사실을 알고도 경찰에 신고 없이 부산에 데려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는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올해 5월 22일 오후 11시께 경남 김해에서 실종 아동인 B 양과 C 양 자매를 경찰에 신고 없이 부산으로 데려가 다음 날 오전 1시 25분까지 보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10대인 B 양과 10대 미만인 C 양이 가출한 사실을 알고도 자신의 차량에 태워 부산 연제구로 데려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실종 아동들을 보호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다만 “A 씨가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며 “100만 원씩 공탁금을 냈지만, 자매 측에서 수령 의사가 없다고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