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지귀연 재판부 향해 "국민 불신 고려해 신뢰성 있는 조치 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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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헌법재판관)이 민감한 사법개혁 이슈에 연일 목소리를 쏟아냈다.
이번엔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를 두고 피고인의 이의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어 논란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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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구속 취소 법리상 의문, 이제라도 보통 항고해야" 내란 특검 "실익 없다"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헌법재판관)이 민감한 사법개혁 이슈에 연일 목소리를 쏟아냈다. 이번엔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를 두고 피고인의 이의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어 논란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선을 그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에 대해선 법리상 의문이 있다며 이제라도 보통항고를 해야 한다고 했다.
문형배 전 재판관은 18일 오전 페이스북에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 문제는 피고인의 이의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논란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며 “이에 담당 재판부가 국민의 불신을 고려하여 신뢰성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라고 밝혔다. 문 전 재판관은 “법원에 대한 애정이 있으므로 고언을 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문 전 재판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은 법리상 의문점이 있다”라며 “이제라도 보통항고를 하여 상급심에서 시정 여부를 검토할 기회를 갖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항고 제기에 회의적인 반응을 내놓았다. 박지영 내란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브리핑에서 문 전 재판관의 일반항고 제안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의에 “즉시 항고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나 결정에 대해서 항고기간이 도과한(지난) 이후 항고할 수 있는지를 두고 '즉시 항고' 제도에 취지에 비추어 항고가 되지 않는다는 게 다수설로 안다”라며 “그리고 항고를 한다 해도 형사소송법상 실익이 있어야 하는데,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되어 있는 상태여서 실익도 없다”라고 답했다. 박 특검보는 “구속 취소 처분은 검찰이 공소 유지를 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거라서 특검과 검찰은 기간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 처분에 대해서 특검이 항고하는 것이 가능하냐는 것도 검토 포인트”라고 덧붙였다.
문 전 재판관은 지난 17일엔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선출권력이 임명권력보다 서열이 앞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권력 서열론을 두고 헌법을 읽어보라고 사실상 이견을 제기해 주목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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