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보드·시트지로 만든 차량 번호판 부착·운행한 4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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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보드와 시트지로 만든 가짜 번호판을 차량에 부착한 뒤 약 3주간 경남 창원시 일대를 누빈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정지은 부장판사)은 자동차관리법 위반, 공기호 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해당 번호판을 몰수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9일부터 같은 달 27일까지 위조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자기 소유의 차량 전면에 달고 운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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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특례법 집유 기간 범행
플라스틱 보드와 시트지로 만든 가짜 번호판을 차량에 부착한 뒤 약 3주간 경남 창원시 일대를 누빈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정지은 부장판사)은 자동차관리법 위반, 공기호 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해당 번호판을 몰수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9일부터 같은 달 27일까지 위조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자기 소유의 차량 전면에 달고 운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세금 미납으로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되자 지난해 10월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주거지에서 포맥스 재질의 흰색 간판에 검은색 시트지로 만든 번호를 붙이는 방식으로 이를 위조했다. 또 그는 이 기간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8차례 운전대를 잡은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지난해 8월 성폭력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다른 범죄 혐의에 대한 집행유예 기간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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