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특정건출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조속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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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가 급증하는 불법건축물 문제 해결과 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특별조치법 조속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의장 김시성)는 18일 오후 본관 앞에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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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가 급증하는 불법건축물 문제 해결과 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특별조치법 조속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의장 김시성)는 18일 오후 본관 앞에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발표했다.
건의문은 지광천(평창) 도의원이 대표로 낭독했다.
의원들은 “합법적 절차를 거치지 못한 미허가·무단 증축 건축물이 늘어나면서 구조 안전성 저하, 재난 위험, 도시 미관 훼손, 과세 누락, 재산권 행사 제약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가·주택을 개조해 생계를 이어가는 주민들이 불가피하게 부속시설을 증축한 경우에도 불법으로 분류돼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건축물대장 등재가 불가한 상황”이라며 “또 농어촌 지역의 노후 건축물 개·보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증·개축한 경우에도 반복적으로 거액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돼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의원들은 지난 2월 시행된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일정 조건을 충족한 위반건축물에 사용승인과 건축물대장 등재를 허용한 사례를 들며 “형평성 차원에서 서민 생활과 직결된 특정건축물에 대해서도 조속한 양성화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듭 강했다.
지광천 의원은 “서민들이 안전하고 안정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받아 지역사회가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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