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비자 발급 소송 안 끝났다…LA총영사관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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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비자 발급 소송이 계속된다.
9월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는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유승준의 한국 입국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데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8월 28일 유승준이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증(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 및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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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이민지 기자]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비자 발급 소송이 계속된다.
9월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는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유승준의 한국 입국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데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8월 28일 유승준이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증(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 및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비자 발급 거부 처분으로 얻게 되는 공익에 비해 그로 인해 침해되는 원고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며 "거부 처분은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재량권의 일탈 남용으로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LA 총영사가 항소함에 따라 재판은 계속될 예정이다.
유승준은 2015년 입국을 위해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 거부당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고, 유승준은 지난 2023년 11월 비자발급 거부 취소 소송에서 또 한번 승소했다.
그럼에도 LA 총영사관은 지난해 6월 유승준의 비자 발급을 또 다시 거부했다. 이에 유승준은 지난해 9월 정부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유승준은 지난 2002년 입영 통지서를 받은 상태에서 해외 공연 명목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다. 이후 출입국 관리법 11조 1항에 의거해 대한민국 입국 금지 대상이 됐다.
뉴스엔 이민지 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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