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 살해하고 도주한 50대 남성… 계획성·재범 위험 인정 ‘25년’

거동이 불편한 자신을 보살폈던 사실혼 관계의 여성을 살해하고 도주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손승범)는 18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출소 후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산재 사고로 거동이 불편한 피고인을 돌보며 치료를 도와왔으나 피고인이 오랜 기간 피해자와 동거 가족들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해 결국 별거하고 사실혼 관계를 종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자신을 거부한다는 등의 이유로 분노해 피해자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했다”며 “피고인은 심신 미약을 주장하고 있으나 받아들이기 어렵고, 범행의 계획성과 재범 위험성이 모두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 7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4월 21일 오후 11시 12분께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한 공원에서 사실혼 배우자인 5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4월22일 온라인 보도)
A씨는 흉기와 렌터카를 준비해 2시간 가량 범행 장소에서 기다리다가 산책을 나온 B씨를 차로 막아 세웠다. 이후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후 경기도 과천 서울대공원으로 도주했으며, 차 안에서 흉기를 자신의 목에 댄 채 경찰과 약 4시간 대치하다 다음날 오전 4시 53분께 체포됐다.
/정선아 기자 su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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