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 슬쩍… 훈계 듣자 80대 때려 숨지게 한 30대 징역 30년

목은수 2025. 9. 1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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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전경. /경인일보DB


지인 관계인 80대 노인의 지갑에서 돈을 훔치고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박건창 부장판사)는 18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관련된 사람들의 진술로 인정되는 범행 당시 상황을 종합하면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며 “살인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을 할 수 없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3월 2일 오후 5시께 평택시의 한 빌라에서 80대 B씨에게 물건을 던지고 주먹과 발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일 A씨는 모친과 함께 B씨의 집을 방문해 혼자 술을 마시던 중, 모친과 화투를 치던 B씨의 지갑에서 5만원을 훔쳤다.

이후 해당 사실을 알아차린 B씨가 훈계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목은수 기자 woo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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