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윤석열 구속취소, 보통항고 불가가 다수설”

최경진 2025. 9. 1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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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1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과 관련해 보통항고 가능성이 제기된 데 대해 "항고의 실익이 없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즉시항고 대상이 되는 처분이나 결정에 대해 항고기간 도과 이후 보통항고를 할 수 있느냐는 견해가 엇갈린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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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의견표명에 사실상 불가 입장
“항고 제기 권한 있는지도 의문”
▲ 박지영 내란특검보 [연합뉴스 자료사진]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1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과 관련해 보통항고 가능성이 제기된 데 대해 “항고의 실익이 없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즉시항고 대상이 되는 처분이나 결정에 대해 항고기간 도과 이후 보통항고를 할 수 있느냐는 견해가 엇갈린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앞서 내란 사건을 담당한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하면 구속기간 만료 이후 기소가 이뤄졌다는 판단이었다. 이는 날을 기준으로 해오던 실무 관행에서 벗어난 이례적 결정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검찰 내부에서는 즉시항고를 제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지만, 대검찰청은 검토 끝에 항고하지 않았다. 결국 윤 전 대통령은 석방됐다.

이에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은 같은 날 페이스북 글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은 법리상 의문점이 있다”며 “지금이라도 보통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 특검보는 “즉시항고 대상 결정의 경우 항고기간이 지나면 보통항고가 가능하지 않다는 견해가 다수설”이라며 “일본의 경우에는 즉시항고 대상 결정은 보통항고 대상이 아님을 법에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통항고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형사소송법상 항고는 실익이 있어야 한다”며 “윤 전 대통령은 이미 구속돼 있어 실익이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형사소송법 제97조는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이 편찬한 주석 형사소송법 역시 “즉시항고 대상 결정에 대해 보통항고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담고 있어 다수설 해석과 맥락을 같이한다.

박 특검보는 또 “구속취소 처분은 검찰이 공소 유지를 하는 상황에서 내려진 것이므로 특검이 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지도 불분명하다”며 “이에 대해서도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지 4개월 만인 지난 7월 직권남용,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다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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