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울산사건’ 수사 검사 공수처에 고소…법무부에 징계 요청

최유경 2025. 9. 18.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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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이 사건 수사 검사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한다고 밝혔습니다.

황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민형배·이성윤 의원과 오늘(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강압수사와 조작 수사 그리고 '아니면 말고' 식의 무리한 기소를 감행해 결국 무죄 판결이 된 사건의 책임자들에 대한 응징의 시간"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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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이 사건 수사 검사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한다고 밝혔습니다.

황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민형배·이성윤 의원과 오늘(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강압수사와 조작 수사 그리고 ‘아니면 말고’ 식의 무리한 기소를 감행해 결국 무죄 판결이 된 사건의 책임자들에 대한 응징의 시간”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황 의원은 “당시 수사지휘라인에 있던 신봉수 차장검사, 김태은 부장검사, 수사와 공소 유지를 담당했던 검사들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과 행사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검찰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없는 죄를 기어이 만들고 말겠다는 목표하에 조직적으로 사건을 조작, 날조했다”며 “이 사건은 검찰 기소 5년 7개월 만인 지난 8월 대법원 무죄 선고로, 검찰이 부당하게 기소한 것임이 확인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법무부를 향해선 “관련자들의 혐의를 철저히 조사해 엄중하게 징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황 의원은 “사건을 조작하고 증거를 날조한 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검찰이 잘못된 수사와 기소로 국민의 삶을 짓밟았을 때, 분명한 법적 책임을 지게 하는 선례를 남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4일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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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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