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CFTC, 한국 증권사에 과징금 3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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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신한투자증권이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자전거래와 비경쟁적 거래를 집행했다며 21만2500달러(약 2억9000만원)의 민사 과징금을 부과했다.
신한투자증권은 의도적인 자전거래가 아니며, 엄격한 차이니즈월 적용 과정에서 복수 주문이 단일 계좌에 집중되며 발생한 상황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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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투자증권]](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8/dt/20250918153424445oayf.jpg)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신한투자증권이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자전거래와 비경쟁적 거래를 집행했다며 21만2500달러(약 2억9000만원)의 민사 과징금을 부과했다. 신한투자증권은 의도적인 자전거래가 아니며, 엄격한 차이니즈월 적용 과정에서 복수 주문이 단일 계좌에 집중되며 발생한 상황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CFTC는 17일(현지시간) 신한투자증권에 상품거래법과 위원회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며 21만2500달러 민사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CFTC에 따르면 신한투자증권은 2023년 3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총 127차례의 거래를 집행했다. 해당 거래는 동일 계좌 또는 동일 실질 소유자 계좌에서 같은 수량의 선물 계약을 매수·매도 주문으로, CFTC는 사실상 동시에 제출해 위험과 가격 경쟁을 회피한 것으로 판단했다. 거래 규모는 원유(CL) 선물 440계약, 총액 약 3350만달러(원화 약 464억7100만원)에 달했다.
신한투자증권은 엄격한 차이니즈월 적용 과정에서 복수의 주문이 단일 계좌에 집중돼 이 같은 상황이 발생했다고 적극 소명한 것으로 파악된다.
CFTC 또한 “조사 과정에서 신한투자증권이 자발적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불법 거래 경위를 자체 조사하는 등 적극 협조한 점을 감안해 과징금을 20% 경감했다”고 설명했다.
김지영 기자 jy100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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