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형 산불특별법’, 국회 산불특위 통과…지역 재창조의 기틀 마련

문정화 기자 2025. 9. 1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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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소속 피해복구 및 재건위 설치
산림투자선도지구·산림경영특구·지·농지관리 권한 위임
경북도, 민투활성화와 산림대전환 시너지 기대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지난 5월 경북도청 화백당에서 열린 초대형 산불피해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경북 산불 특별법)이 18일 국회 산불특위를 통과해 피해 지역(의성, 안동, 청송, 영양, 영덕 등)의 혁신적 재창조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경북 산불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초로 제정되는 산불 재난 특별법이 된다.

이날 국회 특위를 통과한 경북 산불 특별법의 중점내용은 산불피해 극복과 지역 재건이라는 큰 방향아래 4대 축으로 구성됐다. 먼저 국무총리 소속 피해복구 및 재건위원회 설치다. 이는 기존 재난복구체계에 포함되지 않은 피해까지도 최대한 보상·지원하기 위한 담당기구다. 이곳에서는 추가 피해인정 및 지원 결정, 복구 및 재건사업 점검·지원을 한다.

두 번째는 산림투자선도지구의 신설이다. 이는 피해지역을 피해보상과 지원을 넘어 혁신적으로 재창조한다. 시군에서 민간투자자와 협의해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면 도와 정부는 정책사업을 우선 배정하고 권한 위임과 규제완화, 기업지원 특례로 사업추진을 돕는다. 이에따라 산림휴양·레포츠, 관광단지, 스마트 농업사업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18일 국회 산불특위를 통과한 초대형 산불피해 특별법의 4대 중점 내용. 경북도 제공

세 번째는 산림 소득사업 경영 육성을 위한 지원체계인 산림경영특구이다. 이는 경북도가 개발해 전국 확산을 도모한 농업대전환의 공동영농모델을 산림에 적용한 산림대전환인 셈이다. 영세 개별 임업농가의 규모화·단지화로 소득향상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 이곳에서는 임산물 지원 품목을 확대하고 고수익 수종 식재 지원, 가공·유통·판매, 경영체 운영 등 경영체 종합 지원을 한다.

마지막으로 산림자원개발과 소득사업 추진의 걸림돌이었던 산지와 농지관리 관련 권한을 정부에서 위임받는다. 이는 신설되는 산림투자선도지구나 산림경영특구 내 토지 수용, 용도지역 규제완화, 환경영향평가 신속 협의 등 특례와 기반시설 건설, 입주기업 자금 지원, 국공유재산 사용 등의 지원까지도 포함된다.

도는 이같은 4대 축을 뼈대로 한 특별법이 그동안 이철우 지사가 강조해온 산불대책의 기본 방향이어서 민간투자활성화와 산림대전환의 주요 정책들과 강력한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도는 지난 16일 시군 관련 부서와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후속 입법 과제를 점검하는 등 특별법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에 들어가는 한편, 3개 사업단(마을주택재창조, 산림재난혁신, 농업과수개선)을 일찌감치 설치해 산림투자선도지구와 산림경영특구의 신속한 추진을 준비해왔다.

앞서 도는 지난 4월에는 산불 피해지역을 대상으로 한 2조 원 규모의 경제산업 재창조 프로젝트를 가동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 프로젝트는 특화산업과 농공단지 재창조에 대규모 투자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피해지역의 관광 산업을 재창조하기 위해 리조트와 골프장 건설 등의 계획도 포함돼 있다.(2025년 4월7일 본지 보도)

올 3월22일 의성군에서 시작된 산불로 인한 경북 북부지역 5개 시군 산불피해액(산림피해면적 9만8천289㏊)은 1조505억 원, 복구비는 1조8천310억 원이다. 도는 인구소멸고위험지역의 전례없는 이같은 산불 피해 극복을 위해 산불피해복구대책본부를 구성하고 특별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면서 5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도록 여의도를 독려했다. 그리고 이날 국회 산불특위 제4차 회의에서 그 결실을 맺었다. 도는 추석 전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산불피해지역을 혁신적 재창조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 '바라보는 산에서 돈이 되는 산'으로 대전환하는 산림정책의 국가 선도모델로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국회 산불특위의 산불특별법 통과 후 임미애 특위 간사가 자신의 SNS에 올린 특위 통과 소식과 사진. 페이스북 캡쳐.

한편, 산불 진앙지였던 의성군을 정치적 기반으로 성장한 임미애 국회 산불특위 간사 겸 법안소위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SNS(페이스북)에 특별법 특위 통과 소식을 전했다. 그는 "초대형산불피해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심리회복, 피해지역의 본격적인 재건과 투자촉진을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며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피해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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