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전 강간·살인 저지른 30대 강제추행상해 혐의로 또 재판

김소연 2025. 9. 1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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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 초등학생을 성추행하고 살해해 징역 15년을 복역한 30대가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또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는 18일 강제추행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만 16세였던 2005년 충북 증평에서 같은 체육관을 다니는 초등학생(당시 10)을 강제 추행하고, 피해자가 저항하자 때려 숨지게 해 징역 15년을 확정받아 복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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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시절 초등생 살해해 징역 15년 복역…"혐의 부인"
대전법원 전경 대전법원 전경 [촬영 이주형]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20년 전 초등학생을 성추행하고 살해해 징역 15년을 복역한 30대가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또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는 18일 강제추행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5∼7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성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강간·살인으로 교도소에 15년 갔다 왔다"라거나 전자발찌를 보여주며 피해자를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A씨 변호인은 "혐의를 부인한다. 협박하고 때린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A씨는 만 16세였던 2005년 충북 증평에서 같은 체육관을 다니는 초등학생(당시 10)을 강제 추행하고, 피해자가 저항하자 때려 숨지게 해 징역 15년을 확정받아 복역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한 차례 더 공판을 열기로 했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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