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구의회 강정수의원, 보행자 통행권보장 보도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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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구의회는 18일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강정수 의원(더불어민주당/가수원동, 도안동, 관저1동·2동, 기성동)이 발의한 '보행자의 통행권 보장을 위한 보도 환경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강 의원은 특히 보도 폭이 1.5m에도 미치지 않아 보행자가 차도로 내려설 수밖에 없는 위험한 상황과, 가로수 뿌리로 인해 보도가 울퉁불퉁해져 낙상사고가 발생하는 현실을 언급하며 안전한 보도 환경 조성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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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강일 기자] 대전서구의회는 18일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강정수 의원(더불어민주당/가수원동, 도안동, 관저1동·2동, 기성동)이 발의한 ‘보행자의 통행권 보장을 위한 보도 환경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보도의 유효 폭은 최소 2m 이상이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도 1.5m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가로수는 보행자의 안전을 해치거나 도로 구조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식재되어야 한다.
![대전서구의회 강정수 의원 [사진=대전서구의회]](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8/inews24/20250918145827923lcii.jpg)
그러나 강 의원은 실제 현장에서는 협소한 보도 폭과 가로수 등 장애물로 인해 시민들의 보행권이 지속적으로 침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특히 보도 폭이 1.5m에도 미치지 않아 보행자가 차도로 내려설 수밖에 없는 위험한 상황과, 가로수 뿌리로 인해 보도가 울퉁불퉁해져 낙상사고가 발생하는 현실을 언급하며 안전한 보도 환경 조성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강 의원은 규정 기준에 미달하는 보도 구간에 대한 확장 공사 실시와 폭이 협소한 보도에 식재된 가로수 제거 등을 대전시와 서구청에 건의했다.
강정수 의원은 “걷기 좋은 도시가 곧 살기 좋은 도시”라며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보도 환경 개선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강일 기자(ki0051@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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