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성능검사 아파트 2%뿐… "사후확인제 실효성 의문"

권정현 2025. 9. 18.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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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사후확인제가 도입된 지 3년이 됐지만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8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성능검사 실시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2022년 8월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도입 후 바닥충격음 검사 대상은 총 19개 단지 1,530세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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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미달 판정 후 그대로 준공된 곳도
"범죄 이어질 가능성" 제도 개편 촉구
게티이미지뱅크

공동주택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사후확인제가 도입된 지 3년이 됐지만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8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성능검사 실시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는 아파트 사용 승인 전 층간소음 측정치가 기준치보다 높으면 사업 주체에 보완 시공·손해 배상 등을 권고할 수 있는 제도다.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2022년 8월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도입 후 바닥충격음 검사 대상은 총 19개 단지 1,530세대다. 그러나 일부 샘플만 대상으로 하는 표본 검사 방식이라 실제 검사가 시행된 세대는 전체의 2%(19개 단지, 38세대)에 불과했다.

그마저도 검사 결과 19개 단지 중 6곳은 바닥충격음 차단 기준인 49데시벨을 충족하지 못했다. 미달 판정을 받은 6곳 가운데 4곳은 추가 시공을 거쳐 재검사한 결과 기준을 충족했지만, 나머지 2곳은 보완이 이뤄지지 않은 채 준공된 것으로 드러났다. 윤은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부장은 "현행법상 성능 검사에서 기준 미달이 나오더라도 '권고'만 할 수 있을 뿐 강제력이 없어 사실상 제재 수단이 전무하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제도의 근본적 개편이 필요하다며 △모든 세대 전수조사(최소 20% 이상 검사 의무화) △기준 미충족 단지 준공 불허 △현행 성능 기준을 1·2등급으로 강화 등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4월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국회에 층간소음 특별법을 입법 청원하기도 했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층간소음은 개인 간 분쟁으로 신고되지만 생명을 앗아가는 범죄로 번지는 심각한 문제"라며 "정부 차원에서 근본적 대책 시행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목소리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권정현 기자 hhh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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