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이민법원 '대학가 친팔 시위 주도' 칼릴에 추방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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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이 17일(현지시간) 친(親)팔레스타인 시위를 주동한 혐의로 100일 넘게 구금됐다가 풀려난 마흐무드 칼릴에게 알제리 또는 시리아 추방을 명령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제이미 코만스 이민법원 판사는 이날 칼릴이 "이민 절차를 우회하고 신청 거부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중요한 사실을 고의로 허위 진술했다"며 추방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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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미국 법원이 17일(현지시간) 친(親)팔레스타인 시위를 주동한 혐의로 100일 넘게 구금됐다가 풀려난 마흐무드 칼릴에게 알제리 또는 시리아 추방을 명령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제이미 코만스 이민법원 판사는 이날 칼릴이 "이민 절차를 우회하고 신청 거부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중요한 사실을 고의로 허위 진술했다"며 추방을 주문했다.
칼릴의 변호사는 칼릴의 시민권 소송을 관할하는 뉴저지 연방 법원에 코만스 판사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다고 전했다.
칼릴은 이날 성명을 내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나를 추방하려는 첫 번째 시도가 실패할 위기에 처하자 근거 없고 터무니 없는 혐의를 조작해 팔레스타인 편에 서서 대량 학살의 종식을 요구한 내 목소리를 침묵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팔레스타인 출신 칼릴은 지난 2022년 12월 학생 비자로 미국 시민권자인 아내와 함께 미국에 입국했고 이듬해 컬럼비아대 국제공공정책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을 시작했다. 지난해 11월엔 영주권을 취득했다.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은 3월 컬럼비아대의 반전 시위 주동자로 지목된 칼릴을 체포·구금했다. 컬럼비아대는 지난해 이스라엘 전쟁 종식을 촉구하는 전국적인 대학 시위의 중심이었다.
칼릴은 이후 6월 구금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석방됐다.
k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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