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가인 측 "1인 기획사 미등록 뒤늦게 인지, 하루빨리 해결할 것" [공식입장]

김종은 2025. 9. 18.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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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송가인 측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상태를 뒤늦게 인지했다며, 하루 빨리 등록 절차를 이행할 것이라 알렸다.

현재 제이지스타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되어 있으며 송가인이 제이지스타 소속 연예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만큼 문제를 뒤늦게 인지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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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송가인 측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상태를 뒤늦게 인지했다며, 하루 빨리 등록 절차를 이행할 것이라 알렸다.

iMBC 연예뉴스 사진


송가인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하고 있는 제이지스타 관계자는 18일 오후 iMBC연예에 "송가인이 제이지스타 소속 연예인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만큼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가인달엔터테인먼트 또한 빠르게 등록 절차를 이행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송가인은 포켓돌스튜디오와 전속계약이 만료되며 1인 기획사를 설립, 이 과정에서 제이지스타와 전속계약을 맺은 바 있다. 현재 제이지스타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되어 있으며 송가인이 제이지스타 소속 연예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만큼 문제를 뒤늦게 인지했다는 설명이다.

앞서 같은 날 아시아경제는 송가인이 소속사를 운영하면서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송가인은 지난해 9월, 포켓돌스튜디오와 계약 만료 후 가인달엔터테인먼트를 설립했다. 등기부에는 친오빠인 조성재 씨가 사내 이사로 이름이 올려져 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법인 또는 1인 초과 개인사업자로 활동하는 연예인은 반드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해야 한다. 이 제도는 2009년 연예계 전속계약 분쟁과 연예인 사망 사건을 계기로 도입됐다. 등록 없이 매니지먼트 영업을 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앞서 성시경과 옥주현 등이 같은 논란으로 질타를 받았다.

iMBC연예 김종은 | 사진 iMBC연예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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