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지역·공공의사 의무 복무는 위헌 소지”…필수의료법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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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가 공공, 지역 의사 양성을 위한 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의사협회는 오늘(18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힌다"면서 "각 산하단체 의견 조회를 통해 정리된 의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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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가 공공, 지역 의사 양성을 위한 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의사협회는 오늘(18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힌다”면서 “각 산하단체 의견 조회를 통해 정리된 의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의협은 “기존에 유사한 공중보건장학제도가 지원자 미달로 실패한 전례에 비춰 볼 때 인력 확보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렵고, 10년간 의무 복무는 헌법상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와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커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면허를 딴 이후 전공의 수련 기간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의무 복무 기간은 약 5년에 불과하다”면서 “이는 10년 후 인력 이탈을 막지 못하는 임시방편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의협은 지난 2022년 의료정책연구원 설문조사에서 필수의료가 기피되는 원인 1위로 ‘낮은 의료 수가’, 2위로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보호 부재’가 꼽힌 점을 들며, “의료 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려면 의무 복무 제도의 방향성보다는 자발적으로 의료 인력이 필수·지역의료를 담당하고자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당정은 의료 취약지에 근무하는 공공·지역 의사를 양성하는 필수의료법을 올해 정기국회 안에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법안에는 의대 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 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고, 이 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에게는 학비를 지원하는 대신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간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의무 복무하되 불이행 시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공공의대를 설립하거나 의대 정원의 일정 비율을 ‘공공 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아 10년간 공공의료기관에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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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민 기자 (j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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