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초코파이 먹었다가 절도죄… 재판장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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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 과자를 훔쳐 먹은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만원을 선고받은 물류업체 협력업체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18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 김도형) 심리로 열린 A(41)씨의 절도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재판장은 "사실 사건을 따지고 보면 400원짜리 초코파이랑 650원짜리 커스터드를 가져가서 먹었다는 것"이라며 "각박한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어쨌든 항소심에서도 이 사건이 절도 혐의가 성립되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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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 과자를 훔쳐 먹은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만원을 선고받은 물류업체 협력업체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장은 “각박한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며 헛웃음을 지은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 김도형) 심리로 열린 A(41)씨의 절도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재판장은 “사실 사건을 따지고 보면 400원짜리 초코파이랑 650원짜리 커스터드를 가져가서 먹었다는 것”이라며 “각박한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어쨌든 항소심에서도 이 사건이 절도 혐의가 성립되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18일 오전 4시 6분쯤 전북 완주군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 한 개씩을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평소 물류회사 탁송 기사들이 ‘냉장고에 간식이 있으니 먹어도 된다’고 했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절도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항소심에서 A씨의 변호인은 두툼한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며 “저희가 금액이 적은 사건인데도 항소심 법정으로 가져온 것은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무실 냉장고 옆은 정수기가 있는 공개된 공간이고, 평소 협력업체 직원들이 자연스럽게 이용하던 공간으로 (먹어도 된다는) 승낙이 있었다고 착오할 수밖에 없었다”며 “CCTV를 봐도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갈 땐 망설임이 없다”고 설명했다.
A씨의 변호인은 “음료수나 과자는 공개된 장소에 있는 물건인데 구태여 이걸 일일이 허락받고 먹으라는 게…”라며 “진짜 과자를 훔치려고 했다면 (상자를) 통째로 들고 가지 초코파이 한 개, 커스터드 한 개 이렇게 갖고 가겠느냐”라고 했다.
이어 “사실 이게 뭐라고…”라며 머리를 긁적이며 “배고프면 과자를 먹으라고 해놓고 절도의 고의가 성립한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장은 “피고인의 행위가 악의적인 것은 아니지만, 법리적으로 문제 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며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 2명 모두의 신문을 허가했다. 항소심 두 번째 재판은 오는 10월 3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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