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살에 코인노래방 간다고?"…카드사 직원, 고객 조롱

김윤혁 인턴 기자 2025. 9. 1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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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고객센터 직원들이 한 여성 고객의 결제 내역을 두고 조롱하는 음성메시지가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메시지에는 해당 카드사 직원들이 A씨의 결제 내역을 언급하며 대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분노한 A씨는 곧장 카드사 민원실에 항의했으나, 카드사 측은 "직원이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직원들의 대화 내용 자체가 불법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유출한 것도 아니지 않느냐"라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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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카드사 고객센터 직원들이 한 여성 고객의 결제 내역을 두고 조롱하는 음성메시지가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5.09.18


[서울=뉴시스]김윤혁 인턴 기자 = 카드사 고객센터 직원들이 한 여성 고객의 결제 내역을 두고 조롱하는 음성메시지가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 8일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지 못했다. 이후 음성사서함을 확인한 그는 충격적인 메시지를 듣게 됐다.

메시지에는 해당 카드사 직원들이 A씨의 결제 내역을 언급하며 대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직원들은 "동전 노래방이 1000원이냐" "38살 여자인데 1000원으로 노래방이랑 오락실 갔다" "38살인데 이러고 있다" 등이라며 A씨를 비웃었다.

이에 A씨는 "전화 설정상 부재중 전화가 왔을 경우 음성메시지가 자동으로 남게 돼있다"며 "직원들은 이를 모르고 대화를 이어가다 그대로 녹음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분노한 A씨는 곧장 카드사 민원실에 항의했으나, 카드사 측은 "직원이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직원들의 대화 내용 자체가 불법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유출한 것도 아니지 않느냐"라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고 한다.

그러나 A씨가 금융감독원과 경찰에 문의한 결과는 달랐다. A씨는 두 기관에서 "고객의 카드 결제 내역을 직원이 임의로 열람하는 것은 개인정보 유출이 맞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후 문제의 직원은 A씨에게 전화해 "안일한 판단으로 그런 행동을 했다"며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A씨는 "사과는 받았지만 사과받아서 될 일이 아니다. 너무 모욕감이 든다"며 "정보 유출 등에 대해 금감원과 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my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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