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원짜리 초코파이 먹었다고 기소… 항소심 재판장 “각박한 세상” 씁쓸한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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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원짜리 초코파이와 650원짜리 커스터드 한 개를 먹었다고 기소된 사연이 알려졌다.
18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도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41살 A씨의 절도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김 부장판사는 사건 기록을 살펴보며 "사실 사건을 따지고 보면 400원, 650원짜리 과자를 가져가 먹었다는 것인데"라며 "각박한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고 씁쓸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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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원짜리 초코파이와 650원짜리 커스터드 한 개를 먹었다고 기소된 사연이 알려졌다.
18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도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41살 A씨의 절도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김 부장판사는 사건 기록을 살펴보며 “사실 사건을 따지고 보면 400원, 650원짜리 과자를 가져가 먹었다는 것인데…”라며 “각박한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고 씁쓸한 반응을 보였다.
A씨는 지난해 1월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 각각 한 개씩을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절도 고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 측 변호인은 “사무실 냉장고 옆에는 정수기도 있었고, 누구나 오가는 공간이었다”며 “평소 ‘간식은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CCTV를 봐도 망설임 없이 들어갔다. 진짜 훔칠 생각이라면 상자째 가져가지 않겠느냐”고 반박했다.
이어 “과자를 먹으라고 해놓고 절도라니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재판부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 2명 채택을 받아들였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악의적이라고 보긴 어렵지만 법리적으로 문제 될 부분이 있는지 따져보겠다”며 심리를 이어갔다. 항소심 다음 공판은 오는 10월 30일 열린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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