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주현·성시경 이어 송가인·강동원도… 기획사 미등록 사태 확산

이윤정 기자 2025. 9. 18.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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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들이 설립한 1인 기획사 상당수가 미등록 상태로 불법 운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일정 기간 미등록 기획사들이 자율적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이후엔 법적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가수 송가인의 1인 기획사 가인달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9월 설립된 이후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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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들이 설립한 1인 기획사 상당수가 미등록 상태로 불법 운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일정 기간 미등록 기획사들이 자율적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이후엔 법적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가수 송가인의 1인 기획사 가인달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9월 설립된 이후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하지 않았다. 송가인의 친오빠가 이 회사 사내이사로 재직 중이다.

송가인의 활동 매니지먼트를 대행하는 제이지스타 측은 “가인달엔터테인먼트로 1인 기획사 설립 후 제이지스타가 매니지먼트 업무를 맡게 돼 해당 부분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던 상황”이라며 “가인달엔터테인먼트 관계자가 오늘 중으로 등록 신청을 진행하려 한다”고 밝혔다.

가수 송가인./뉴스1

배우 강동원의 소속사도 관련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동원은 YG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이 종료된 뒤 지난 2023년 설현정 대표와 함께 AA그룹을 설립했다. AA그룹 측은 “앞서 다른 연예인들의 미등록 사례가 기사화되는 걸 보고,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인지했다”며 “즉각 등록을 위해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법인과 1인 초과 개인사업자로 활동하고 있는 연예인 및 연예기획사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2014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됐다. 앞서 가수 옥주현과 성시경도 관련 등록 절차를 누락한 채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확산하자 문체부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일제 등록 계도기간’ 운영에 나섰다. 오는 12월 31일까지 자율적으로 등록을 유도하고, 이후 위반 시 행정조사 및 수사 의뢰 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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