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 웅동1지구 개발, 어디로(상) “1000억 공사채, 도민 부담만 커져”…논란 키우는 경남개발공사
500억이상 발행 ‘보고’만…견제 장치 없어, 상환도 불투명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웅동1지구 사업 부지내 1단계로 조성된 골프장 [부진경제구역청 제공]](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8/ned/20250918133440458ivws.jpg)
[헤럴드경제(창원)=황상욱 기자] 진해 웅동1지구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내 유일한 여가휴양지구인 창원시 진해구 제덕동 일대 매립지 225만㎡에 관광·레저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토지지분을 가진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에 30년간 임대료를 주는 조건으로 ㈜진해오션리조트가 3400억원을 투자해 1단계 골프장, 2단계 휴양문화시설을 건립을 약속하고 추진했다. 그러나 2017년 골프장 36홀만 준공한 후 나머지 사업은 멈췄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2023년 3월 경남개발공사 시행자 지정을 취소했다가 올해 3월 재지정해 행정 신뢰를 스스로 깎았다는 지적도 받았다. 경제구역청의 정상화 계획도 휴양문화시설 등 상부시설을 2029년 이후 착공하겠다는 방향성만 제시해 실효성 논란을 키웠다. 사업추진 10년이 넘도록 골프장외에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에따라 경남개발공사는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를 명분으로 1000억원 규모 공사채 발행을 추진하고 있다. 공사는 지난 12일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에 개발사업 공사채 발행 계획을 보고하고, 이달 말 행정안전부 사전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다. 당초 민간사업자 미이행 투자비 정리를 위해 마련한 조치여서 결국 ‘도민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핵심은 채권 발행의 실효성과 책임이다. 공사는 민간 운영자 공모를 진행했지만 1차는 무응찰, 2차는 현재 진행중이다. 새 사업자 물색이 난항을 겪으면서 직영 또는 단기 위탁검토가 불가피해졌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최하위 공사가 직영까지 떠안아 채권은 정상화 대책이 아니라 투자비 보전용 임시처방에 그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다.
경남개발공사가 도의회에 보고한 총 사업비 1025억원에는 확정투자비 845억원(골프장 건설비 등)과 잔여 기반시설 180억원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1000억원은 공모채·금융차입으로 조달하고 25억원은 자체 자금으로 메우는 계획이다. 상환 조건은 5년 이내 분할 또는 만기 일시상환으로 제시됐다.
하지만 도의회는 “실제 전액 상환 가능 시점은 골프장 운영 9년 차 이후”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공사가 추산한 연간 영업이익 70억원대, 확정투자비 1500억원을 회수하는데는 14년이 소요된다는 자체 전망도 공개됐다. 경남개발공사의 부채비율 162.94% 역시 부담 요인으로 지적된다.
경남도의회에서도 쟁점이 있었다. 소관상임위인 건설소방위원회 정쌍학(창원10) 의원은 채권 산정 근거·재원조달·상환계획을, 이치우(창원16) 의원은 민간사업자와의 관계 종결성을 따졌다. 김태규(통영2) 의원은 운영권 기간 연장 등 공모조건 재설계 필요성을, 정수만(거제1) 의원은 사전 리스크 관리강화를 요구했다. 서희봉(김해2) 건설소방위원장은 “윗돌로 아랫돌 떠받치는 격”이라며 “불가피한 대안이라는 공사의 해명이 근본 대책 부재를 가린다”고 비판했다.
절차와 역할을 두고도 혼선이 있다. 경남도 도시과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개발공사 이사회 의결→도의회 보고→도 예산실 경유→행안부 사전승인” 순이라며 “도시정책과는 지도·관리 부서일 뿐 승인권은 없고, 행안부가 사전승인한다”고 설명했다.
예산실 관계자도 “지방공기업 채권은 행안부 사전승인 사안으로 도가 별도 승인하거나 도비 투입 구조는 아니다”고 했다. 또 “도는 개발계획·실시계획 변경 등 행정 지원만 하고 사업 집행은 구역청 소관”이라며 “사업기간은 2027년까지 연장했고, 시행자는 경남개발공사”라고 발을 뺐다.
문제는 개발공사의 공사채 발행을 견제 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것이다. 지방공기업의 500억 이상 공사채는 ‘보고’에 끝나고 ‘승인’ 대상이 아니어서 도의회도 실질적 견제 장치가 아니다. 행정은 재지정으로 불신을 자초했고, 의회는 신중론 반복, 사법은 내사 수준에 머문 사이 민간 실패 비용의 공공 전가가 구조화됐다는 것이다. 공사채 상환 재원, 운영 주체, 리스크 분담이 분명히 제시되지 않는 한 채권 발행은 ‘정상화’가 아니라 ‘리스크의 시간 끌기’로 읽힐 수 있다는 지적이다.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결국 월 5000원 내렸다” 쏟아지는 ‘뭇매’…200만명 이탈 ‘사태’ 터지더니
- “낯 뜨거운 노출, 너무하다 했더니”…네이버, 사상 초유 ‘특단 조치’ 내렸다
- 옥주현·성시경만이 아니었다…송가인·강동원도 “몰랐다”
- 커피 한잔 마시면 나오는 ‘14.97g’ 쓰레기, 알고보니 귀한 ‘돈’ 된다? [지구, 뭐래?]
- ‘가상 아이돌’에 악플 달아도 명예훼손?…법원 “10만원씩 배상하라”
- 아이유, 데뷔 기념일 맞아 2억원 기부… ‘아이유애나’ 이름으로 따뜻한 나눔 실천
- ‘빚만 60억’이었던 남이섬…“월급 100원 받고, 매출 40배 올렸다”, 백만장자의 비결은
- 20세 유명가수 차 트렁크서 15살 소녀 시신 발견…작년 실종돼
- 신지, 문원과 이미 살림 합쳤다…“최초 공개 너무 떨려”
- ‘나솔’ 7기 변호사 영숙, 사기 결혼 피해 고백…“아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