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가인도 1인 기획사 미등록 "인지 못해, 신청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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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뮤지컬 배우 옥주현, 가수 성시경 등으로 촉발된 1인 기획사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상태 운영이 일파만파 연예계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가수 송가인도 관련 사태에 연루됐다.
제이지스타는 "제이지스타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돼 있으며, 송가인 씨가 제이지스타 소속 연예인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만큼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최근 옥주현, 성시경, 강동원 등도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기획사를 운영해 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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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가수 송가인이 21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에서 열린 ‘2024 국가유산 방문 캠페인 : ‘코리아 온 스테이지’ 무대에서 공연을 펼치고 있다. 2024.05.21. ks@newsis.com](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8/newsis/20250918125129122svlx.jpg)
[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가수 겸 뮤지컬 배우 옥주현, 가수 성시경 등으로 촉발된 1인 기획사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상태 운영이 일파만파 연예계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가수 송가인도 관련 사태에 연루됐다.
송가인 매니지먼트사인 제이지스타는 18일 "1인 기획사 미등록 문제 인지 못했다"면서 해명에 나섰다.
제이지스타에 따르면, 송가인은 이전 소속사 포켓돌스튜디오와 전속계약이 만료된되면서 1인 기획사 가인달엔터테인먼트를 세웠다.
그 과정에서 제이지스타와 전속계약을 하게 됐다.
제이지스타는 "제이지스타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돼 있으며, 송가인 씨가 제이지스타 소속 연예인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만큼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빠르게 등록 절차를 이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송가인이 가인달엔터를 설립한 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고 운영을 해온 사실이 알려졌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최근 옥주현, 성시경, 강동원 등도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기획사를 운영해 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자율 정비 기회를 제공한 다음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realpaper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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