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강동원 측 “1인 기획사 미등록 뒤늦게 인지...등록 절차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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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강동원 측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운영에 대해 "절차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강동원은 YG엔터테인먼트와 계약 종료 후 2023년 AA그룹이란 신규 법인을 만들어 활동 중에 있었으나, 최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상 법인과 1인 초과 개인사업자로 활동하고 있는 연예인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해 활동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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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강동원 측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운영에 대해 “절차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강동원의 소속사 AA그룹 관계자는 18일 오전 MK스포츠에 ”1인 소속사 미등록 운영과 관련이슈가 불거진 후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 등록 절차를 위한 교육 신청을 해 놓은 상황”이라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어 “일반적으로 홈페이지를 개설해야 관련 등록 절차를 할 수 있는데, 저희는 별도의 홈페이지가 없다 보니 인지하지 못했다. 현재 빠르게 등록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상 법인과 1인 초과 개인사업자로 활동하고 있는 연예인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해 활동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등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강동원 뿐 아니라, 뮤지컬 배우 옥주현부터, 가수 성시경, 송가인 등 유사한 사례들이 계속 이어지자 18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일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상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됨에 따라, 업계 전반의 법 준수 환경을 조성하고 건전한 산업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금빛나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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