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시경→강동원→송가인까지… 문체부, 불법 운영 논란에 칼 빼들었다

은주영 2025. 9. 18.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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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소속사 미등록 운영 논란에 문체부가 계도기간을 시행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8일 일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상의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건전한 산업 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12월 31일까지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반드시 소재지 관할 행정기관을 통해 문체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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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은주영 기자]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소속사 미등록 운영 논란에 문체부가 계도기간을 시행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8일 일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상의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건전한 산업 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12월 31일까지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계도기간 동안 문체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상담 창구를 운영해 등록 절차와 요건을 안내하며 자발적 등록을 독려한다. 이어 계도기간 이후에도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법령에 따른 행정조사 및 수사 의뢰를 포함해 엄정한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반드시 소재지 관할 행정기관을 통해 문체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문체부는 이번 계도기간에 대해 "스스로 법적 의무를 점검하고 등록할 수 있는 자율 정비의 기회. 투명하고 합법적 기획·매니지먼트 환경을 만들어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 10일 옥주현이 자신이 설립한 1인 기획사를 미등록 상태로 불법 운영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에 휩싸였다. 그는 무지로 인해 행정 절차상 누락이 있었다는 해명과 함께 사과했고, 뒤늦게 등록을 신청했다. 이후 1인 기획사를 운영하는 성시경, 송가인, 강동원까지 소속사를 등록하지 않은 채 운영해 왔다는 것이 밝혀져 대중에게 충격을 안겼다. 

은주영 기자 ejy@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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