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3월 윤석열 구속취소…지금이라도 ‘보통항고’해야”

오승목 2025. 9. 1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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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지난 3월 법원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법리상 의문이 있다"며 "이제라도 보통항고를 해 상급심에서 시정 여부를 검토할 기회를 갖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문 전 대행은 오늘(18일) 새벽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이같이 말했는데, 윤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이미 구속된 상태라 특검 입장에서는 항고의 실익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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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지난 3월 법원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법리상 의문이 있다"며 "이제라도 보통항고를 해 상급심에서 시정 여부를 검토할 기회를 갖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문 전 대행은 오늘(18일) 새벽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이같이 말했는데, 윤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와 관련 내란특검팀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즉시항고 제도 취지를 고려했을 때 항고가 어렵다는 게 다수설"이라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이미 구속된 상태라 특검 입장에서는 항고의 실익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특검과 검찰은 기관을 달리 하고 있기 때문에 특검팀이 항소를 할 수 있냐는 부분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3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검찰청은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고, 윤 전 대통령은 3월 8일 풀려났습니다.

이후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윤 전 대통령의 석방 이후라도 검찰이 즉시항고를 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국회에서 말했지만, 검찰은 계속 항고하지 않았습니다. 즉시항고는 7일 내 해야 하지만, 보통항고는 기간에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법원은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 윤 전 대통령이 구속기간이 만료된 뒤 기소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는데, 법조계에서는 날을 기준으로 산정해 온 실무 관행에서 벗어난 이례적 결정이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문 전 대행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문 전 대행은 "내란전담재판부 문제는 피고인의 이의에 따라 헌재가 위헌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논란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담당 재판부가 국민의 불신을 고려해 신뢰성 있는 조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법원에 대한 애정이 있으므로 고언을 드리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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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목 기자 (o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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