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화영 술세미나 정황 감찰’ 착수에 수사검사 반박…“대검에 감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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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혐의 사건 수사 당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진술 회유를 위해 연어와 술을 제공한 정황을 확인, 감찰 착수에 나서겠다고 발표한 지 하루만에 당시 수사 검사 측 반박이 나왔다.
이 전 부지사 등 사건 관계자, 당시 조사에 입회한 변호사 및 교도관 등을 전수조사한 결과 검찰청 내 음주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고, 경찰도 같은 조사 결과를 냈다는 것인데, 검찰은 법무부 발표 자체가 공무상 비밀 누설죄에 해당한다며 대검 감찰을 요청하겠다고 역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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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혐의 사건 수사 당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진술 회유를 위해 연어와 술을 제공한 정황을 확인, 감찰 착수에 나서겠다고 발표한 지 하루만에 당시 수사 검사 측 반박이 나왔다.
이 전 부지사 등 사건 관계자, 당시 조사에 입회한 변호사 및 교도관 등을 전수조사한 결과 검찰청 내 음주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고, 경찰도 같은 조사 결과를 냈다는 것인데, 검찰은 법무부 발표 자체가 공무상 비밀 누설죄에 해당한다며 대검 감찰을 요청하겠다고 역공했다.
당시 수원지검 형사6부장을 맡았던 서현욱 부산고검 창원지부 검사는 이날 입장을 내고 “법무부 발표 내용 등을 보면 2023년 5월17일 검찰청 술 반입 정황이 확인됐고 이후 검찰 자체 조사에서 이를 은폐하려 한 정황이 있다는 주장으로 보인다”며 “검찰은 2024년 4월 이 전 부지사가 법정에서 검찰청 음주를 주장한 이후 지목된 음주 일시와 전후 기간을 전수조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화영은 음주 일시와 장소를 수시로 번복하면서도 음주 시간은 오후 5~6시께라고 주장해왔다”며 “하지만 2023년 5월17일 이화영 측 변호인이 오후 3시48분~6시13분간 입회한 사실이 확인됐고, 해당 변호인은 술을 먹는 장면을본 적이 없다고 밝혔으며 이화영도 변호인이 없을 때 술을 먹었다는 입장이었으므로 그날은 물리적으로 술을 먹는 게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화영 주장이 사실이라면 그간 음주 일시, 장소 시각, 여부까지 수시로 말이 바뀔 이유가 없고 하나 정도는 일관성이 있어야 하지만 모든 내용이 수시로 번복됐다”며 “경찰도 이화영 측이 검사 등을 형집행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면서 변호인, 교도관, 쌍방울 관계자 등을 동일하게 조사해 검찰과 같은 결론을 내고 불송치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전날 법무부는 이 전 부지사 등의 ‘검찰 술자리 회유 의혹’ 실태조사 결과 이 전 부지사 등 사건 피의자들이 조사를 받은 수원지검 영상녹화실에 외부 음식과 술이 수차례 반입됐다는 관련자 진술과 출입 기록, 5월17일 영상녹화실에서 이 전 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등이 저녁식사를 했고 김 전 회장 등이 소주를 마신 정황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서 부장검사는 "(이 전 부지사 측)김광민 변호사는 법무부 발표가 있기 전에 법정에서 이번 감찰 내용과 시기를 밝혔다"며 이는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 대검 감찰부에 감찰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9일 김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 뇌물죄 사건 첫 공판에서 "조만간 이화영, 김성태 등의 수용상태에 대한 법무부의 공식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서 부장검사는 “검찰청 술 반입은 정황이고 의혹에 불과하지만 공무상 비밀 누설 범죄가 발생한 것은 명백하다”며 “정황과 의혹만 감찰하고 범죄는 감찰하지 않는다면 공정한 감찰이 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신속 감찰이 필요함을 공식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황호영 기자 hozer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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