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이민 정책과 조지아 사태, 비자 공백의 민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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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지아 사태를 계기로 미국 정부의 까다로운 비자 발급 정책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구금 사태의 원인으로는 최대 90일간 단기 관광 또는 출장 시 비자 신청을 면제해 주는 전자여행허가(ESTA)와, 최대 6개월까지 출장이 허용되는 단기 상용 비자(B-1), B-2를 우회적으로 활용해 온 관행이 지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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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리의 미국투자이민 키워드] 이번 조지아 사태를 계기로 미국 정부의 까다로운 비자 발급 정책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구금 사태의 원인으로는 최대 90일간 단기 관광 또는 출장 시 비자 신청을 면제해 주는 전자여행허가(ESTA)와, 최대 6개월까지 출장이 허용되는 단기 상용 비자(B-1), B-2를 우회적으로 활용해 온 관행이 지목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구금된 한국인들은 단순노동자가 아니라 첨단 설비를 설치하기 위해 파견된 고급 기술 인력이었다.
필자가 미국 이민 변호사의 시각에서 판단하기에, 이번 사태는 미국의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과 이민정책 간 괴리가 불러온 결과다. 즉, 외국 투자는 장려하면서 동시에 이민 규제를 강화하다 보니 충돌이 발생한 것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첫째, 한국 기업의 단기 전문 인력에 적합한 비자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비자 제도 공백이 있고, 둘째,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단속 기조로 과거의 관행이 더 이상 용인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책 환경 변화를 들 수 있다.
주재원 비자인 L 비자와 근로자 비자인 E 비자는 기본적으로 미국에 자회사를 둔 기업만 신청할 수 있다. 대기업이라면 문제없이 요건을 충족하지만, 미국 현지 법인이 없는 협력업체는 해당 자격을 갖추지 못해 결국 B-1 비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B-1 비자는 외국인이 컨벤션 참석, 계약 협상, 사업 파트너와의 미팅 등 합법적인 사업 목적으로 미국에 일시적으로 입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이민 비자다. 이는 취업 비자가 아니므로 미국 내에서 수행한 업무에 대해 급여나 임금을 받을 수 없고, 장기 체류도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산업 장비 설치·유지 보수 같은 제한적인 활동은 가능하다.
따라서 이번 구금 사태는 한국 기술 인력이 비자 규정을 어겨서가 아니라,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의 과도한 집행이 빚은 결과라는 지적이 많다. 실제 구금자 중에는 미국 영주권자도 있었다. ICE는 뉴욕주 이민 법원 안팎에서 불법체류자 체포 실적을 쌓기 위해 과도한 단속을 벌여 논란을 일으켜 왔으며, 절차와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올해 4월 ICE는 트럼프 대통령 2기 행정부 출범 후 첫 100일간 불법 이민자 6만6463명을 체포하고 6만5682명을 추방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5월에는 스티븐 밀러 백악관 국토 안보 보좌관이 ICE 회의에서 하루 3000명, 연간 100만 명 이상 체포 목표를 지시했다. 실제로 ICE는 7개월 동안 15만 명을 체포하고 6만 명을 구금했으며 20만 명을 추방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일일 체포 건수가 6월 평균 1200명, 7월에는 900명대로 감소하면서 이번 조지아 사태를 본보기 차원의 과잉 단속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안타까운 점은 이미 미국 내 공장 설립이 확정된 시점부터 근로자들이 꾸준히 비자 문제를 제기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현시점에서 H-1B, L, E와 같은 전문직 취업 비자를 제외하면 미국 내 근로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한국 정부가 미국과 협력하여 새로운 단기 전문직 비자 제도를 협상하거나 기존 절차를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호주·칠레·멕시코·캐나다 등은 미국과 단기 취업 비자 협정을 맺어 자국 인력이 안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확보하고 있다.
[이유리 객원칼럼니스트(국민이주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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