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신청사 이전 제동 우려…법원 일부 인용에 "납득 불가"

곽경호 기자 2025. 9. 18. 11:02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시정 차질·시민 불편 가중되나
고양시청 전경. [사진=고양시]

[고양 = 경인방송] 경기 고양시가 백석동 요진 업무빌딩으로 시청사 일부를 이전하는 계획이 예기치 못한 암초를 만났습니다.

법원이 시청사 이전 관련 주민소송에서 일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고양시는 "법원의 판단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법정 다툼 장기화에 따른 시정 차질과 시민 불편이 커질 전망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어제(16일) 고양시민 A씨가 이동환 시장을 상대로 낸 '신청사 이전 관련 예비비 집행 위법 확인 등 소송'에서 4개 쟁점 중 1개에 대해 위법성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시가 타당성 조사 용역비 집행에 대해 시의회가 변상을 요구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재산 관리를 게을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예비비 지출 승인 미득, 시의회 감사 요구 불이행 등 핵심 쟁점 3건에 대해서는 모두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고양시는 즉각 유감을 표했습니다.

시는 이번 판결이 시청사 이전 절차나 예비비 집행 자체의 위법성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특히 "정당한 용역 결과에 대한 대가 지급을 두고 시의회가 무리하게 변상을 요구한 것이 분쟁의 핵심"이라며 "법원이 실제 행정 운영과 재정 집행의 전체적인 맥락을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시는 판결 내용이 사업 자체의 타당성을 부정한 것이 아닌 만큼, 신청사 이전의 정당성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법원의 일부 위법 판단으로 사업 추진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시는 법률 자문을 거쳐 항소심에서 행정 집행의 적법성을 명확히 입증하겠다고 밝혔지만, 소송이 길어질 경우 시청사 이전 지연에 따른 행정 공백과 시민 불편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 여러분의 제보가 인천과 경기를 변화시킵니다.

[구독] https://v.daum.net/channel/551718/home

[전화] 인천본사 032-830-1000 / 경기본사 031-225-9133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경인방송을 구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