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윤석열 구속취소, 법리상 의문…지금이라도 ‘보통항고’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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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지난 3월 법원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법리상 의문이 있다"며 "이제라도 보통항고를 해 상급심에서 시정 여부를 검토할 기회를 갖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석방 이후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국회에 나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은 석방 이후라도 검찰의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뜻을 밝혔지만, 검찰은 끝내 법원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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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지난 3월 법원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법리상 의문이 있다”며 “이제라도 보통항고를 해 상급심에서 시정 여부를 검토할 기회를 갖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문 전 권한대행은 18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렇게 말했다. 앞서 3월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구속기간을 날짜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로 따지고 체포적부심 절차에 걸린 시간을 구속기간에 산입하는 등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검찰 실무례에 반하는 계산법으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검찰은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고, 윤 전 대통령은 3월8일 풀려났다. 윤 전 대통령 석방 이후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국회에 나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은 석방 이후라도 검찰의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뜻을 밝혔지만, 검찰은 끝내 법원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지난 7월 재구속돼 서울구치소에 구금 중이다. 제기 기간이 7일로 제한된 즉시항고와 달리 보통항고는 기간에 특별한 제한이 없다.
문 전 권한대행은 여당이 주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서도 담당 재판부가 신뢰성 있는 조처를 내놔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내란전담재판부 문제는 피고인의 이의에 따라 헌재가 위헌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논란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며 “담당 재판부가 국민의 불신을 고려해 신뢰성 있는 조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법원에 대한 애정이 있으므로 고언을 드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지는 배경에 담당 재판부에 대한 불신이 깔린 만큼, 재판부가 이를 해소하려는 조처를 취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요구하는 이들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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