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내란 특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재소환···결심실 상황 재구성하나

이창준 기자 2025. 9. 18.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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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이 지난1월14일 국회 국방위 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위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을 18일 소환했다. 박 전 총장은 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서 불법 포고령을 발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 박 전 총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박 전 총장은 불법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에 임명됐던 인물로,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박 전 총장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계엄사령부를 구성했다고 보고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그를 구속기소했다.

박 전 총장은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한 뒤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서울 용산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던 인물이기도 하다. 특검은 이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 등이 2차 계엄령 선포를 논의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의 박 전 총장 공소장을 보면 그는 결심실에서 빠져나온 뒤인 지난해 12월4일 오전 3시3분쯤 참모진들에게 계엄 사령부가 있는 합참으로 모이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이날 박 전 총장을 조사하면서 윤 전 대통령 등이 계엄이나 외환 관련 행위 등을 염두에 두고 군 인사를 했는지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이 북한을 도발하기 위해 불법으로 평양에 무인기를 보냈는지 수사 중인 내란 특검은 지난해 5월 군이 드론작전사령관을 이보형 당시 사령관에서 김용대 당시 방위사업청 헬기사업부장으로 교체한 배경도 조사 중이다. 군 인사법에 따르면 대장이 아닌 장교의 진급은 참모총장의 추천을 받아서 한다.

박 전 총장은 지난 6월23일 구속 상태에서 한 차례 특검 조사를 받기도 했다. 특검팀은 당시 진술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면담 형식으로 박 전 총장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총장은 같은 달 25일 군사법원의 허가로 조건부 보석 석방됐다. 박 전 총장은 이날 변호인과 함께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이 이날 조사에서 박 전 총장에게 ‘플리바게닝(사법협조자 형 감면 제도)’을 시도할지도 관심사다. 국회는 지난 11일 수사 대상이 자수·고발·증언을 하면 형량을 감해주는 조항을 담은 특검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특검은 이에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개정안 조항을 거론하며 적극적인 진술을 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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