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계속되는 '아동 유괴'…범행 동기는 금품에서 성범죄 목적으로

김휘연 2025. 9. 1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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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성년자를 상대로 유괴 시도가 급증하면서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8일 경기 광명시 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으로 가던 여자아이를 따라 올라간 뒤 끌고 가려 한 10대 남학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오윤성 석좌 교수/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  근본적인 범행 동기가 금품을 요구를 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았었죠. 근데 이제 이번에는 거의 대부분이 성적인 목적으로 아이들을 유괴, 납치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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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성년자를 상대로 유괴 시도가 급증하면서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8일 경기 광명시 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으로 가던 여자아이를 따라 올라간 뒤 끌고 가려 한 10대 남학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가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성범죄 목적임을 진술했고, 휴대전화에서는 미성년자 음란물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9일에는 제주 서귀포에서 30대 남성이 여자 초등학생을 차에 태우려다 실패했고, 다음 날 대구에서는 60대 남성이 짜장면을 먹자며 여자아이에게 접근했다가 또래 친구가 나타나자 자리를 떴습니다.

최근 2주간 발생한 약취·유인 미수 사건 9건 중 8건의 피해자가 여성 아동으로 확인됐습니다.

[오윤성 석좌 교수/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  근본적인 범행 동기가 금품을 요구를 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았었죠. 근데 이제 이번에는 거의 대부분이 성적인 목적으로 아이들을 유괴, 납치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

이같은 분위기 속에서 불안이 커지자 학부모들은 아이에게 호루라기 등 호신용 기기를 지급하거나, 등하교 동행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학부모: 저희 아이도 학원이나 학교를 혼자 왔다 갔다 하니까 저도 워킹맘이어서 막 불안한 거죠. 이번에 (사건) 보고 나서는 호루라기, 경보기 이런 걸 사서 주긴 했는데...]

현행 형법과 성폭력 처벌법에서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집행유예 등 관대한 처벌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모방 범죄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윤성 석좌 교수/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 사실 뭐 낯선 사람이 이제 뭐 말을 건다든가 하면 '따라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관념적인 거죠. 구체적인 상황 역할극들에 대해서 프로그램들이 좀 개발되어야 되고, 또 거기에 지역사회와 경찰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는 종합적인 예방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해당 콘텐츠는 AI오디오로 제작됐습니다.

(취재: 정판철 / 구성: 김휘연(인턴) / 편집: 최강산 / 디자인: 육도현 / 제작: 모닝와이드 3부)

김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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