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생산관리지역서 휴게음식점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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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정읍시가 도시계획 조례를 정비해 소규모 창업 기회를 확대하고 환경 규제를 강화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면서도 지역 특성과 주민 요구를 세심히 고려해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한 것이 특징이다.
그동안 생산관리지역은 1차 산업 보호를 위해 건축이 제한됐지만, 이번 개정으로 주민들이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소규모 창업이나 관광객 대상 휴게시설 운영을 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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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양근 기자] 전북자치도 정읍시가 도시계획 조례를 정비해 소규모 창업 기회를 확대하고 환경 규제를 강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제30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했으며, 9월 말 공포될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면서도 지역 특성과 주민 요구를 세심히 고려해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한 것이 특징이다.
![정읍시 청사 [사진=정읍시 ]](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8/inews24/20250918095046613rjbk.jpg)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생산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설치가 가능해진 점이다. 상수도보호구역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바닥면적 300㎡ 이하 규모의 휴게음식점이 허용된다.
그동안 생산관리지역은 1차 산업 보호를 위해 건축이 제한됐지만, 이번 개정으로 주민들이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소규모 창업이나 관광객 대상 휴게시설 운영을 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이를 통해 비도시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규제 강화도 함께 담겼다. 폐기물처리시설, 고형연료 사용시설, 플라스틱 제조시설 등 환경 위해 우려가 큰 시설의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주거지와의 이격 거리를 조정했다. 상업지역 내 숙박·위락시설에도 현실적인 거리 규정을 적용해 주민 건강권과 주거환경 개선에 힘을 보탤 전망이다.
이와 함께 법률 위임사항을 정비해 사회복지와 보건 인프라 확충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단순히 상위 법령을 반영하는 차원을 넘어 지역 여건과 주민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계획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전북=김양근 기자(root@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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