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美 조지아주 구금, 손해배상 청구 시 '승산'...보상액 '역대 최대'일 것"

MBC라디오 2025. 9. 18.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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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규 이민 전문 미국 변호사>
- 민사 손해배상 청구, 충분히 가능하고 승산 매우 높아
- 테네시주 건과 비교하면 조지아주 구금 사태, 훨씬 심각
- 수색 영장 대상은 4명인데 475명 체포...강압적 행위들 다 불법적 요소
- 헌법 4조, 5조, 14조...어떤 비자건 '누구나' 보호받을 권리 있어
- 배상 규모, 이민 관련 피해 보상 중 '역대 최대치' 전망
- 임산부나 피해 정도 심한 경우, 징벌적 피해 보상도 가능
조롱·인종차별적 언어, 행위...징벌적 배상에 매우 중요한 증거
- 방문비자 시행 규칙 손 보면, 행정명령 즉시 발효 가능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박동규 이민 전문 미국 변호사

☏ 진행자 > 시선집중 3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우리 노동자들이 미국 조지아주 구금 시설에서 겪었던 인권 침해 사례들이 잇따라 고발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박동규 이민 전문 미국 변호사 전화로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박동규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신 걸로 들었는데요. 이게 형사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민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 박동규 > 둘 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형사는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하지만 민사는 충분히 가능하고 승산도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민사라고 하는 손해배상 청구가 되는 겁니까?

☏ 박동규 > 맞습니다.

☏ 진행자 > 이 불법적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이렇게 되는 건가요, 이야기가?

☏ 박동규 > 네, 맞습니다.

☏ 진행자 > 자세하게 여쭙기 전에 혹시 이전에 비슷한 사례가 있었나요?

☏ 박동규 > 예, 다행히도 아주 유명한 사례이면서 이번 우리 조지아주 사건과 매우 유사한 판례가 있어요. 2019년 검색해 보시면 젤라야 대 해머 피해 보상 소송인데요. 젤라야는 피해자들 대표고 해머는 당시 이민국 수사 책임자였어요.

☏ 진행자 > 그때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 박동규 > 2018년에 국토안보부와 국세청과 그리고 주 경찰이 합동 작전으로 테네시주 내에 있는 사우스이스턴 프로비전이라고 하는 육류 가공 공장을 급습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남미 근로자들 97명이 체포되었고 대부분 군대 병기 창고에 구금을 했습니다. 근데 법원이 발급한 영장 목적은 고용주의 세법 위반하고 불법 고용 혐의에 대한 서류 압수수색 영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로자 체포는 아예 명시가 되지 않았었고요. 무장 요원들이 공장에 들어가서 라틴계로 보이는 사람은 모두 구금을 했고요. 그다음에 체포될 때 합법 신분자인지 묻지도 않았고 무조건 강압적으로 체포했다고 해요. 그래서 근로자들은 당연히 충격과 두려움에 떨었고 수갑이 채워졌고 변호사나 가족과 연락도 허용되지 않았고 위생시설이나 필수 의약품도 이용을 거부당했고 구금 기간은 만 7일이었어요. 매우 비슷한 사례죠.

☏ 진행자 > 그렇네요. 그래서 소송은 결론이 어떻게 나왔던 겁니까?

☏ 박동규 > 소송 결과는 소송 시작된 지 4년 만에 이민국이 패소 분위기를 짐작을 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결국 법원이 약 100명의 근로자들에게 총 117만 5천 달러를 지급하라는 역사적인 합의 안에 승인을 했고요. 또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에 따라서 피해자 중에 과도하게 폭력적인 체포를 당한 6명의 원고에게 47만 5천 달러를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그러면 테네시주에서 발생했던 이 건과 이번에 우리 건을 비교하면 잠정적으로 어떤 결론이 나올 수 있을까요?

☏ 박동규 > 제가 볼 때는 이번 저희들의 구금 사태가 훨씬 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래요? 어떤 점에서 그렇게 보세요?

☏ 박동규 > 일단 첫 번째 제가 기자회견을 봤더니 수사 총책임자가 “이스타(ESTA)로는 일을 절대로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 명백히 틀린 말이에요. 이스타(ESTA)도 제한적이지만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이 “체포된 전원이 과거에 추방 명령을 받고도 출국하지 않은 불체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것은 사실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완전히 잘못된 발언이었습니다. 과거에 재판에 간 적이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보도되었다시피 헬리콥터, 장갑차 그리고 총부리 겨누는 거의 군사 작전을 방불케 하는 강압적인 행위들이 있었고요. 수갑도 모자라서 허리하고 발에 쇠사슬을 채웠고 자세히 보시면 수송 버스에 ‘죄수 호송차’라고 되어 있어요. 이분들을 범죄자라고 이미 가정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수색 영장에 수색 대상이 4명이었었는데 475명을 체포했고요.

☏ 진행자 > 그렇죠.

☏ 박동규 > 구금시설이 민간기업 GEO라는 데가 운영하는 이 시설은 미국에서 최악으로 객관적으로 평점을 이미 받았던 곳이고요. 그리고 체포 시 미란다 경고나 체포 이유, 설명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고요. 그리고 첫 며칠 동안 한 방에 80명 정도 구금을 하고 화장실도 4~5개 밖에 없었다는, 지금 다시 생각해도 매우 끔찍한 상황이었는데요. 과거 테네시 사례보다 더 열악했다고 봅니다.

☏ 진행자 > 결국은 피해 배상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체포·구금 과정에 있어서의 불법성이 핵심적인 문제가 되는 건데 지금 변호사님이 쭉 나열해 주신 것처럼 하나하나의 사유가 전부 다 불법적 요소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박동규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이건 만약에 소송으로 간다면 거의 100% 이긴다 이렇게 확신하세요?

☏ 박동규 > 100%라고 누구든지 얘기할 수는 없지만 매우 확률이 높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건 매우 위중한 사례가 개인이 받은 피해도 문제이지만 이것이 미국 헌법에 규정된 정부가 반드시 지켜야 될 그 의무를 위반했다는 거고요. 그게 헌법 4조, 5조, 14조인데 헌법 4조는 부당한 체포와 구금을 당하지 않을 권리, 5조는 적법한 절차, 소위 듀 프로세스(Due Process)를 받을 권리. 14조는 국적, 피부색, 출신 국가, 성별에 따라 차별받지 아니하며 동등한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에 주어가 시민권자만 영주권자만이 아니라 누구나 애니 펄슨(any person)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인 노동자들이 이스타(ESTA)건 B-1, B-2건 E 비자 건 상관없이 이 수정조항에 명백하게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침해됐다는 것이죠.

☏ 진행자 > 여기서 하나, 형사는 어렵다고 조금 전에 변호사님이 말씀 주셨잖아요. 근데 왜 형사는 왜 어렵다고 판단하시는 걸까요?

☏ 박동규 > 검찰에서 법 집행 기관을 소송하는 사례들이 많지가 않고요. 거기서 이긴 사례들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 진행자 > 어차피 미국의 검찰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의지를 보일 것 같지 않다. 이 판단이시네요, 그러면.

☏ 박동규 > 예.

☏ 진행자 > 테네시주 그 사례에 준해서 보다 아까 테네시주 피해자 같은 경우는 1인당 1만 1천 달러 정도씩 배상을 받은 거네요. 최종 결과는.

☏ 박동규 > 네, 그 정도입니다.

☏ 진행자 > 만약에 우리 노동자들이 민사소송을 낸다면 그때는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할 수 있을까요?

☏ 박동규 > 그것도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지만 과거 테네시 판례와 다른 판례로 보면 대략 한 1인당 1만 달러에서 3만 달러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우리는 숫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거기에 곱하기 300명을 하면 제 생각에는 전체 보상액은 아마도 총액으로는 이민 관련 피해 보상 중에 역대 최대가 나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지금 구금됐던 우리 노동자들 중에는 임신부도 있었고 지병을 앓던 분도 계셨잖아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또 달라질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 박동규 > 그럼요. 과거 판례를 보면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에 따라서 예를 들면 3등급에서 4등급 정도로 나누게 되고요. 그 등급에 따라서 피해 액수가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임신부 케이스나 또 다른 피해 정도가 심한 케이스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징벌적 배상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징벌적 배상도 가능하다고 보세요?

☏ 박동규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배상 규모가 확 올라가 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징벌적 배상이 돼 버린다면.

☏ 박동규 > 그렇습니다. 그 개인에 대해서는 배상 규모가 올라갑니다.

☏ 진행자 > 우리 노동자들이 귀국을 한 다음에 미국의 책임 있는 당국자의 공식적 사과는 없었거든요. 혹시 이게 바로 이런 소송 사태를 염두에 두고 자기들이 만약에 사과나 책임을 인정해버리면 불리할 것 같아서 안 하고 있다, 이렇게도 해석을 해야 되는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박동규 > 그 부분이 틀림없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사과라든가 아니면 어떤 사전적인 보상 같은 것들을 함으로 해서 정상참작을 해달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소송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아무튼 그것도 고려한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시고. 알겠습니다. 근데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는 것과는 별도로 비자 문제가 풀려야 되는 거잖아요.

☏ 박동규 > 예, 맞습니다. 한마디만 드리면 징벌적 배상 제도에서 판례를 보면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인종 차별적인 언어나 행위거든요. 그래서 눈을 찢는 행위를 했다라고 하고 거미가 있는 물을 마시면 너 스파이더맨이 된다, 이런 조롱적인 언사 이런 것들은 징벌적 배상에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진행자 > 그래요. 그러면 징벌적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범위가 더 넓어지게 되죠. 우리 노동자들 가운데.

☏ 박동규 > 네,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비자 문제 어떻게 풀릴 수 있다고 보세요. 현실적인 대안, 접근법이 뭐라고 보세요?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 박동규 > 일단 지금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E-4 비자 H1B 비자, 이건 문제가 연방의회가 입법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최소한 몇 달에서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E-4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0년 넘게 로비, 로펌을 고용을 해서 10년 넘게 추진했는데 아직도 안 된 상황이거든요. 물론 이번 계기가 전화위복이 돼서 E-4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높아졌다고 생각됩니다만 그러면 그게 입법화될 때까지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단기적 해결책을 제안하고 싶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문비자 시행 규칙에 제한적이지만 일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어요. 거기에 예를 들면 해외에서 기계를 도입하고 기계 설치·가동·수리 등을 하는 경우는 일을 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여기에 한 문구를 더 추가하자는 것이죠. 예를 들면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이 되며 국무부의 사전 허가를 받는 경우는 일할 수 있다는 것을 추가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발표 즉시 발효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의 면도 세워주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노동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서 저는 이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렇네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자기가 해결사인 것처럼 포장할 수 있고 우리 입장에서는 실리를 챙길 수 있고 이런 카드가 될 수 있다 이게.

☏ 박동규 > 바로 그 지점이죠.

☏ 진행자 > 우리 당국이 이런 것들을 포인트 잡아서 지금 미국과 협상을 하고 있는지가 궁금한데 그렇게 하고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요. 오늘 변호사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변호사님.

☏ 박동규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박동규 이민 전문 미국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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