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치료제 불법 광고·유통 올해 상반기에만 ‘111건’

최경진 2025. 9. 18.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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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올해 상반기 비만치료제 불법 광고와 유통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미화(비례대표)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적발된 비만치료제 광고 위반 및 불법 유통 사례는 총 111건이었다.

지난해 1∼12월에도 비만치료제 불법 유통, 광고 위반 등 사례는 522건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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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비·삭센다 불법유통, 블로그·카페서 활개
서미화 “SNS 홍수 속 실효적 관리체계 필요”
▲ 서울 종로구 새종로약국에서 약사가 위고비를 꺼내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올해 상반기 비만치료제 불법 광고와 유통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미화(비례대표)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적발된 비만치료제 광고 위반 및 불법 유통 사례는 총 111건이었다.

품목별로는 △위고비프리필드펜이 55건으로 가장 많았고 △삭센다·삭센다펜주·삭센다펜주6mg이 18건 △오젬픽과 올리스타트가 각 9건 △제니칼이 5건이었다.

적발된 플랫폼은 △일반 쇼핑몰이 3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네이버 블로그 22건 △네이버 카페 18건 순이었다. 이어 △유튜브 9건 △엑스(X) 6건 △인스타그램 5건 △해외직구 플랫폼 큐텐 4건 등이 뒤를 이었고 △쿠팡에서도 2건이 적발됐다.

위반 유형별로는 △광고 위반(과장광고 등 금지) 50건이 가장 많았다. 이어 △불법유통(알선·광고 금지) 44건 △판매 금지 위반 10건 △의약품 판매 위반 7건 등이었다. 식약처는 이들 사례에 대해 사이트 차단 조치를 요청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10월 위고비가 국내 출시된 이후 비만치료제 불법 판매·광고 단속을 강화해왔다. 특히 글루카곤 유사 펩티드-1(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해외 직구를 차단하고, SNS 등 온라인상 불법 광고·판매 행위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GLP-1 계열 주사제는 △체질량지수(BMI) 30㎏/㎡ 이상 성인 비만 환자 △또는 27㎏/㎡ 이상 30㎏/㎡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체중 관련 질환이 동반된 성인 과체중 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그러나 허가 범위 내 사용에도 오심, 구토, 설사, 변비 등 위장관 부작용과 주사 부위 통증·발진·부기 등이 흔히 나타난다. 과민반응, 저혈당증, 급성췌장염, 담석증, 체액 감소 같은 심각한 부작용도 보고되고 있다.

특히 저체중이나 정상 체중자가 동일한 용량을 투여할 경우, 체중 대비 혈중 농도가 높아져 부작용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해 1∼12월에도 비만치료제 불법 유통, 광고 위반 등 사례는 522건에 달했다. 위고비 국내 출시 전인 2023년에는 103건으로 올해와 작년보다는 위반 사례가 적었다. 올해도 이미 상반기에만 111건이 적발되며 불법 유통 문제가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으로 일부 주요 비만치료제의 청소년 처방 가능성도 거론되는 만큼, 오남용을 막기 위한 단속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서미화 의원은 “의약품부터 신약까지 식약처의 불법 광고 점검에도 비만치료제에 대한 불법유통, 알선, 광고가 만연한 상황”이라며 “SNS 광고 홍수 속에서 사이트 차단 조치에 그칠 게 아니라 식약처의 점검과 조치가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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