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윤석열 구속취소 법리상 의문…보통항고 검토해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지난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두고 "법리상 의문점이 있다"며 보통항고를 통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전 대행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결정은 법리상 의문점이 있다"며 "이제라도 보통항고를 하여 상급심에서 시정 여부를 검토할 기회를 갖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 논란 불가피…신뢰성 조치 필요"


문 전 대행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 문제는 피고인의 이의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논란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담당 재판부가 국민의 불신을 고려하여 신뢰성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문 전 대행은 “법원에 대한 애정이 있으므로 고언을 드리는 것”이라고 발언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문 전 대행은 전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정치권의 사법부 의존을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정치 문제를 사법부에 가져오면 그 판결이 정치적 논란을 낳을 수밖에 없다”며 “정치의 사법화를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출권력과 임명된 권력의 우위’ 논쟁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헌법을 한번 읽어보시라”며 “우리의 논의 출발점은 헌법이어야 한다”고 일축했다.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따른 각 권력기관의 독립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됐다.
사법개혁과 관련해서는 “지난 30년, 40년 논의를 했는데 결론을 못 내렸지 않았나. 이유가 있다”며 개혁의 어려움을 지적했다. 문 전 대행은 “신속을 강조하면 진 사람에게는 공정한 재판이 문제가 된다”며 “진 사람으로서는 재판을 많이 하는 게 좋고, 이긴 사람은 재판을 빨리 끝내는 게 좋다”고 했다.
성주원 (sjw1@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미들 역대급 환호 터지나…꿈의 '40만닉스' 전망
- "저 많이 변했나요?" 고척돔 들썩인 가왕 조용필…1만 8000명 환호
- “죽고 싶을만큼 참혹”…‘62억 횡령’ 박수홍 친형 부부 운명은
- 금리인하에도 웃지 못한 뉴욕증시…파월 ‘신중 발언’에 주춤[월스트리트in]
- 가을태풍 17호 '미탁'·18호 '라가사' 이동 경로…한반도 영향은?
- “오늘 연차 쓸게요”…문자 보내고 10분 뒤 사망한 40대 男, 왜
- 멧돼지 사냥 훈련받던 '맹견'…산책하던 부부 덮쳤다[그해 오늘]
- '사퇴압박 속 의혹 부인' 조희대 대법원장, 오늘 전원합의체 선고
- ‘960만 회원’ 롯데카드 해킹 사고…CEO 대국민 사과
- 시네필·대중 품고 경쟁 영화제로…서른살 BIFF, 亞 거장 사관학교로 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