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증가하는 '직장 내 성희롱'···회사 '법위반'도 늘어

지난해 직장 내 성희롱 신고가 2천건 가량 접수된 가운데, 이 중 13.2%에서는 실제 법 위반이 확인됐다.
18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직장 내 성희롱 신고 접수 건수 및 처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직장 내 성희롱 신고 건수는 1997건으로 집계됐다.
직장 내 성희롱 신고 건수는 2020년 1608건을 기록한 후 2021년 1576건으로 소폭 줄었으나 그 후로는 매년 늘어 2023년에는 1931건으로 뛰었다.
2024년에는 2020년 대비 24.2% 증가했다.
올해는 8월까지 이미 1280건의 성희롱 신고가 접수된 상태다. 신고 중 실제 '법 위반 있음'으로 처리된 건수 역시 증가세였다.
2020년 232건에서 2023년 278건까지 증가했다. 2024년에는 263건으로 다소 줄었으나, 2020년보다는 많았다.
올해는 8월까지 137건에서 법 위반이 발견됐다.
이는 회사가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은 사례가 늘었기 때문으로, 2020년 137건이던 것이 2024년 182건으로 32.9% 늘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신고받은 즉시 사실 확인 조사에 착수해야 하고, 피해자의 근무 장소를 바꾸거나 유급 휴가를 주는 등 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다.
강득구 의원은 "직장 내 성범죄 피해자들이 회사나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대책이 필요하다"며 "성희롱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 회사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 피해자 지원을 위한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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