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올해 6월까지 장사했으면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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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이후 창업한 사람도 새출발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저소득 부실 차주의 무담보 채무에 대해서는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원금 감면율을 높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오늘(18일) '새출발기금 협약기관 간담회'를 개최해 이 같은 제도개선 사항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바뀐 내용은 오는 22일부터 시행됩니다.
새출발기금은 고금리 장기화 및 내수 회복 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기 지원을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기존에 보유한 금융기관 채무 전반에 대해 추심 중단, 원금 및 이자 조정, 거치기간 부여,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해 상환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입니다.
그간 지원 대상은 2020년 4월~지난해 11월 사업을 영위한 부실·부실 우려 소상공인·자영업자였는데 앞으로는 사업 영위 기간이 올해 6월까지로 확대됩니다.
저소득·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됩니다.
총채무액이 1억원 이하면서 중위소득 60%이하, 한 개 이상 채무에 대해 3개월 이상 연체한 부실 차주의 무담보 채무에 대해서는 거치기간을 최대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상환기간도 최대 10년에서 20년으로 늘립니다. 원금 감면율도 최대 80%에서 90%로 높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등 사회취약계층의 채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늘리고, 30일 이하 연체자의 채무조정 후 적용 금리 상한을 현행 9%에서 3.9~4.7%로 인하합니다.
저소득·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이미 새출발기금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차주에게도 소급 적용됩니다.
아울러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3개월 미만 연체자 및 담보 채무에 대한 채무조정인 중개형 채무조정의 이자 부담도 완화합니다.
거치기간 중에는 채무조정 전 이자를 납부하던 것을 채무조정 후 약정이자를 납부하도록 변경합니다.
조기 대위변제된 보증부 채권의 경우 채무조정을 거치면서 이자 부담이 오히려 증가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채무조정 시 최초 대출금리와 새출발기금 약정금리 중 낮은 금리를 적용합니다.
신청부터 약정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중개형 채무조정의 절차도 바꿉니다.
기존 중개형 채무조정에서는 새출발기금이 원채권 기관의 부동의 채권을 매입한 후 채무조정 약정이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약정 체결이 지연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신청한 채권 중 하나의 채권이라도 동의되면 우선 모든 신청 채권에 대해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하도록 합니다. 채권 매입은 약정 후 진행하도록 해 신청에서 약정까지의 소요 기간이 단축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채권기관 50% 이상(새출발기금 신청 채권액 기준)이 동의하면 '부동의 채권'도 원채권 기관이 그대로 보유하도록 해 새출발기금 재원을 절약하고 채권기관 변경에 따른 채무자의 불편함을 줄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연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를 돕고, 약정 속도도 제고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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