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세 여자인데 동전 노래방을? ㅋㅋ"…카드사 직원, 고객 뒷담화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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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고객센터 직원이 고객의 카드 사용내역을 무단으로 확인한 뒤 뒷담화까지 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JTBC '사건반장'에서 제보자 A 씨는 지난 8일 카드사 고객센터에서 걸려 온 전화를 받지 못했다.
화가 난 A 씨는 카드사 고객센터에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A 씨가 경찰, 금융감독원에 직접 문의한 결과 "고객의 카드 결제 내역을 직원이 열람하는 것도 개인정보유출에 해당한다"라는 답변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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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카드사 고객센터 직원이 고객의 카드 사용내역을 무단으로 확인한 뒤 뒷담화까지 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JTBC '사건반장'에서 제보자 A 씨는 지난 8일 카드사 고객센터에서 걸려 온 전화를 받지 못했다. 이후 녹음된 음성 메시지를 확인했다가 자신을 험담한 것을 알게 됐다.
음성 메시지에 따르면 고객센터 직원 B 씨는 "야, 동전 노래방이 1000원이가? OO아, 동전 노래방이 1000원이야?"라고 물었고 다른 직원은 "100원짜리 넣을걸?"이라고 답했다.
이에 B 씨는 "1000원으로 노래방이랑 오락실이랑 하루에 이만큼. 서른여덟 살 여자인데 동전 노래방 한 거 같은데 근데 1000원 결제도 되네? 서른여덟 살인데 이러고"라며 비웃었다.
화가 난 A 씨는 카드사 고객센터에 민원을 제기했다. 카드사 측은 "직원이 카드 사용 내역 확인할 수 있는 거다. 직원들의 대화 내용 자체가 불법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유출한 것도 아니지 않냐"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그러나 A 씨가 경찰, 금융감독원에 직접 문의한 결과 "고객의 카드 결제 내역을 직원이 열람하는 것도 개인정보유출에 해당한다"라는 답변을 받았다.
결국 B 씨는 직접 A 씨에게 전화해 "안일한 판단이었다. 미안하다"며 사과했다.
큰 모욕감을 느낀 A 씨는 정식으로 금감원과 소비자원에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r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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