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안 하면 모르겠지?” 보훈급여 ‘먹튀’ 여전

2025. 9. 18.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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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보훈급여금 부정수급이 여전히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장 46년 넘게 부정수급이 이어진 사례도 있었고 전체 환수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7일 국가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보훈급여 부정수급은 총 574건으로 52억 1400만원에 달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실제로 환수된 금액은 23억2900만원 환수율은 44.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훈급여는 수급자가 사망하거나 재혼 등 신상에 변동이 생기면 자격이 상실되며 해당 사실은 지체없이 보훈부 장관에 신고해야 한다.

부정수급 원인은 ‘사망 외 신고 지연’ 412건 31억1900만원, ‘사망 신고 지연’ 103건 2억4500만원, ‘허위·부정 등록’ 59건 18억4900만원 순이었다.

부정수급 최장기간은 46년 5개월이다. 실제로 강모 씨의 자녀는 1969년 1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552개월 동안 부정 수급했다.

수급 대상자가 사망한 후 배우자 강 씨가 승계받았는데 이후 본인도 실종상태가 됐음에도 자녀들이 이를 신고하지 않고 계속 급여를 수령해 왔다.

이전에는 지방자치단체와 보훈부(당시 보훈처)가 전산 연계가 돼 있지 않다가 연계가 되면서 보훈부가 신상변동을 파악했고 보훈급여 지급을 중지했다. 추후 해당 건에 대해 부정수급 부분을 환수하고, 신상변동 미신고에 대해 고발도 이뤄졌다.

최고액 부정수급자는 홍모 씨로 총 1억 3777만원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유공자의 실종 사실을 고의로 은혜하고 급여를 수령해 왔다.

이 의원은 “보훈급여 부정수급은 혈세를 잠식할 뿐 아니라 정당한 보훈대상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라며 “신상변동의 실시간 연계 확인, 상시 표본 조사와 고의 은닉 가중처벌 등으로 부정수급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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