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한덕수 회동설' 부인에도… 정청래 "떳떳하면 수사받아라"

최동순 2025. 9. 18.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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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떳떳하면 수사를 받으라"고 요구했다.

조 대법원장이 이른바 '한덕수 회동 의혹'을 전면 부인했음에도 변함없이 맹공을 이어가며 사퇴를 압박한 것이다.

여권의 의혹 제기를 일축한 조 대법원장 입장문에 대한 맞대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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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의혹 일축했지만
"절대 그냥 못 넘어가" 與 공세 계속
"그냥 조희대 변호사로 살길 바란다"
정청래(왼쪽 사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희대 대법원장. 연합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떳떳하면 수사를 받으라"고 요구했다. 조 대법원장이 이른바 '한덕수 회동 의혹'을 전면 부인했음에도 변함없이 맹공을 이어가며 사퇴를 압박한 것이다.

정 대표는 17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의혹 제기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본인은 부인하고 있고, 그렇다면 특검 수사로 진실을 밝히는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여권의 의혹 제기를 일축한 조 대법원장 입장문에 대한 맞대응이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5월 1일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선을 한 달여 앞둔 시점, 전합 회부 아흐레 만에 내려진 판단이어서 파장이 일었다. 대법원 안팎에선 △'6·3·3 원칙'(선거법 사건은 1심 6개월, 2·3심 각 3개월 내에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켜야 하는 데다 △선고가 더 늦어지면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였다는 설명이 나왔다.

하지만 민주당은 해당 판결이 '사법부의 대선 개입'이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대정부질문에서 제보를 근거로 "조 대법원장이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사흘 뒤(4월 7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특정 인사들과 만나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의혹의 구체적 근거나 제보자 신상은 알려지지 않았다.

조희대(가운데)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5월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전원합의체 선고를 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그는 17일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과 관련해 한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다"며 "거론된 나머지 사람들과도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같은 대화 또는 만남을 가진 적이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 대표의 페이스북 게시글은 이러한 상황에서 공세를 이어간 것이다. 그는 "조 대법원장의 이례적인 대선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그에 따른 대선 개입 의혹의 진상은 규명돼야 한다. 절대 그냥 못 넘어간다. 사법개혁의 불이 당겨졌다. 쇠뿔도 단김에 빼자"고 주장했다.

조 대법원장의 태도도 문제 삼았다. 정 대표는 "12·3 비상계엄, (서울)서부지법 폭동 때 대법원장의 목소리는 없었다"며 "본인 의혹에 대해서는 참 빠른 입장 표명, 이러니 사법부 수장으로서 자격 미달"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본인 스스로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나서면 좋지 않을까. 그냥 조희대 변호사로 사시길 바란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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