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부동산] 노후계획도시 특별법과 둔산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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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공동주택의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5채 중 1채꼴로 30년 넘은 노후 공동주택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대전 지역의 공동주택 노후화가 심화하면서, 대전시의 노후 공동주택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전이 35%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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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공동주택의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5채 중 1채꼴로 30년 넘은 노후 공동주택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6월 17일 부동산R114가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K-apt)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 전국 30년 초과 공동주택 비중이 22%에 달했다고 밝혔다.
대전 지역의 공동주택 노후화가 심화하면서, 대전시의 노후 공동주택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전이 35%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특히 대전은 3채 중 1채는 준공 30년 이상 된 노후단지일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 1990년도 초반 준공 물량이 몰린 서구 둔산지구(둔산동, 월평동 일대) 위주로 노후화가 뚜렷하다. 둔산지구에선 시설 노후, 주차 공간 부족, 단열 성능 저하 등 여러 문제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재건축 및 정비사업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24년 1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약칭: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제정·공포하며 전국 1기 신도시 및 준공 20-30년 이상 된 계획도시에 대한 정비사업을 국가 정책으로 이끌기 시작했다. 기존에도 도시정비법이나 재건축 관련 법제는 있었지만, 단지 단위 중심, 높은 주민 동의 요건, 지방 도시 배제 경향이라는 한계가 있었다.
둔산지구는 대전의 행정 중심지이자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진 지역으로, 시간이 지나도 입지적 가치와 중요성은 변하지 않는다. 이러한 지역은 결국 재건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며, 지역의 특성과 가능성을 바탕으로 지역 전체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다.
법은 틀을 만들고, 지역은 내용을 채운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재건축을 뛰어넘는 정책이다. 대전의 주택시장 흐름 속에서 수혜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시장은 이를 얼마나 선반영하고 있는지, 그 안에서 대전 서구 둔산지구는 어떤 '선점 전략'을 취하여 정부가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속도감 있는 추진이 가능하게 될지 기대해 본다. 황윤희 대전과학기술대 부동산행정정보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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