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퇴압박 속 의혹 부인' 조희대 대법원장, 오늘 전원합의체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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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전방위적 사퇴 압박을 받는 가운데 오늘(18일) 전원합의체 선고를 진행한다.
조 대법원장은 자신을 향해 제기된 의혹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며 모두 부인했다.
18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최근 조 대법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만나 "이재명 사건을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의혹을 제기하며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강력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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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대법원장 "한 전 총리 등 누구와도 논의 않아"
18일 중도상환수수료·특허사용료 관련 전합 선고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전방위적 사퇴 압박을 받는 가운데 오늘(18일) 전원합의체 선고를 진행한다. 조 대법원장은 자신을 향해 제기된 의혹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며 모두 부인했다.

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대정부질문에서 “4월 7일 조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총리 등과 오찬을 함께 했다는 제보가 있다”며 “제보 내용이 사실이라면 대법원장 스스로가 사법부 독립과 재판 공정성을 훼손한 희대의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존경받아야 할 사법부 수장이 정치적 편향성과 알 수 없는 의혹 제기 때문에 사퇴 요구를 받고 있다”며 “대법원장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 대법원장은 지난 17일 “해당 형사 사건과 관련해 한덕수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으며, 거론된 나머지 사람들과도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같은 대화 또는 만남을 가진 적이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는 입장을 냈다.
한덕수 전 총리 측 역시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 결정 이전·이후를 막론하고 조 대법원장과 회의나 식사를 한 사실이 일절 없다. 개인적 친분도 전혀 없다”고 의혹을 반박했다.
이런 가운데 조 대법원장은 이날 전원합의체를 주재해 중요 판결 2건을 선고한다.
첫 번째 사건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이자제한법상 간주이자에 해당하는지를 다루는 손해배상 사건이다. 원고는 68억원 대출을 12개월 전 조기상환하면서 중도상환수수료 약 2881만원을 지급했다. 원심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최고이자율 제한 규정에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두 번째 사건은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다루는 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이다. 내국법인이 미국 등록 특허권 사용료로 미화 160만달러를 지급하며 원천징수한 법인세 환급을 요구한 사안이다. 원심은 해당 사용료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성주원 (sjw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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