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건설사 덮친 과징금 공포, 처벌보다 예방에 중점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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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대한 반발이 거세다.
종합대책은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12개 법률을 고쳐야 한다.
그로부터 한 달 반 뒤 노동부는 '종합대책'을 내놨다.
노동안전 종합대책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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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대한 반발이 거세다. 이대로 시행되면 건설사 부도가 속출하고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 대책은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영업이익의 5% 이내로 과징금을 물리는 게 핵심이다. 외국인 근로자가 사망사고를 당하면 3년간 신규 고용을 금지시키는 내용도 있다. 종합대책은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12개 법률을 고쳐야 한다. 성과에 집착해 서둘 일이 아니다. 정부와 국회가 최우선으로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바란다.
대책이 나온 과정을 짚어보면 정부가 너무 조급하게 군다는 인상을 준다. 7월 하순 이재명 대통령은 사망사고가 발생한 SPC삼립 공장을 찾아 “죽지 않는 사회, 안전한 사회를 꼭 만들겠다”고 말했다. 7월 말 국무회의에선 포스코이앤씨를 콕 집어 “(반복적인 사망사고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때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직을 걸겠다”고 했고, 이 대통령은 “(사고가) 줄지 않으면 진짜로 직을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로부터 한 달 반 뒤 노동부는 ‘종합대책’을 내놨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 시절 당정은 산업재해를 뿌리 뽑겠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을 강행 처리했다. 지금 분위기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법을 시행한 지 3년이 넘었지만 사망사고는 줄지 않았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사후 처벌에 치중한 나머지 사전 예방에 소홀했기 때문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번 대책에 대해 “강력한 엄벌주의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효과적 방안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귀에 거슬려도 새겨들어야 할 대목이다.
산재를 줄이려는 방향 자체는 옳다. 기업들도 안전 비용을 아끼려는 옛날식 사고방식을 버려야 한다. 하지만 기업 생존을 위협하는 과잉 대응은 재고해야 마땅하다. 이 대통령은 15일 규제합리화 전략회의에서 기업인을 겨냥한 배임죄를 거론하며 “위험해서 어떻게 사업을 하느냐”고 말했다. 노동안전 종합대책도 마찬가지다. 기업인이 기업할 의욕마저 꺾어선 안 된다. 입법 과정에서 처벌보다 예방에 중점을 두는 쪽으로 개선이 이뤄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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