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공천개입 의혹’ 핵심 김상민 前검사 구속…“증거인멸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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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를 둘러싼 '국회의원 공천, 인사 청탁 의혹' 핵심인사인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구속됐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1월 이우환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 No.800298'를 1억4000만원에 현금 구매해 김건희씨 오빠 김진우씨에게 건넨 뒤 지난해 4월 제22대 총선 국민의힘 공천을 청탁한 의혹 등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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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총선 공천 부정청탁 의심 김상민, 탈락 후 국정원 공직임명
수사관련자 연락 등 증거인멸 우려한 민중기 특검팀…법원 인정
尹 금품수수 정범 인정시 김건희 특가법상 뇌물 공범 적용 가능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를 둘러싼 ‘국회의원 공천, 인사 청탁 의혹’ 핵심인사인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구속됐다. 재임 시절 대통령 부부의 총선 지원 의혹 등을 파헤치던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수사 중 포착된 ‘그림 공여’ 사건이 계기가 됐다.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검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마친 뒤 18일 새벽 “증거를 연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1월 이우환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 No.800298’를 1억4000만원에 현금 구매해 김건희씨 오빠 김진우씨에게 건넨 뒤 지난해 4월 제22대 총선 국민의힘 공천을 청탁한 의혹 등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현직 검사로서 창원 출마 강행 논란을 빚는 등, ‘한동훈 비대위’ 체제에서 공천 탈락한 그는 그해 8월 공직(국가정보원 법률특보) 임명되기도 했다. 이른바 ‘코인왕’ 박모씨 측으로부터 선거용 차량 대납비 등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17일 오후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을 청구(지난 12일)한 김건희특검팀과 김 전 검사 측은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였다. 특검은 김건희씨를 금품수수자로 특정하고 김 전 검사에게 우선 청탁금지법을 적용했다.
김 전 검사 측은 이 화백의 그림을 김진우씨 요청으로 대신 사줬을 뿐이고 공천 청탁 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위작일 경우 물품 가액이 낮아져 구속 필요성이 떨어진단 주장도 폈다. 반면 법원은 수사 본격화 후 사건 관련자들과의 연락 사실 등 김 전 검사의 증거인멸 우려 등을 강조한 특검팀의 손을 들어줬다.
특검은 김 전 검사 신병을 확보한 다음 그림의 대가성,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씨의 공범 관계를 추가로 입증해 기소 단계에선 세사람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 배우자·가족은 공직자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이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또는 그 배우자에게 1회 100만원 또는 1년 300만원 초과 금품을 제공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특가법상 뇌물죄는 청탁금지법보다 형량이 무겁지만, 공직자였던 윤 전 대통령이 뇌물 ‘정범’으로 인정돼야 배우자 김건희씨의 공범 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
김 전 검사 측은 애초 그림 구매가 윤 전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있다고 보기에 무리란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직 대통령을 향한 선물이 공천 영향력을 바란 것이란 의혹엔 ‘부정청탁이 아니라 대통령에게 검찰 동향 등을 보고하면서 관계를 쌓아 인정받은 것’이라고 부인했지만 특검은 그의 역할 불문 부정청탁이 성립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특검팀은 지난 7월부터 김건희씨가 2022년 6월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선, 지난해 총선 당시 여당 공천에 개입한 의혹을 파헤쳐왔다. 김건희씨는 후보 시절의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브로커로 불린 명태균씨로부터 20대 대선 여론조사 58회(2억7000만원 상당)를 무상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이 적용돼 특검에 의해 구속기소된 상태다.
한기호 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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