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집권당이 대법원장 겁박 위해 ‘가짜 뉴스’ 퍼트렸나
얼마 전부터 친민주당 유튜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가 비밀 회동을 했다는 근거 없는 주장이 돌아다녔다. 유튜브에서 흔히 있는 일이지만, 집권 민주당이 이 주장을 근거로 조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일이 벌어졌다. 민주당이 제시한 근거는 아무것도 없었다.
민주당 한 의원은 16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 직후인 작년 4월 7일쯤 한 전 총리, 정상명 전 검찰총장, 김건희 여사 모친의 측근, 그리고 조 대법원장이 만났다는 ‘제보’가 있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이 이 모임에서 “이재명 선거법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한다”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의원 면책특권을 이용해 근거가 없는 주장을 펴 신문과 방송에 보도되도록 한 것이다. 앞서 김어준씨 등 친민주당 유튜버들도 “(그들이) 만났다면 엄청나게 부적절한 것”이라며 의혹을 확산시켰다. 그러더니 정청래 대표를 포함한 당 지도부 인사들까지 나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 수사를 요구했고 일부는 탄핵까지 주장했다.
그러나 한 전 총리 측은 “헌재의 탄핵 결정 이전과 이후를 막론하고 조 대법원장과 회의나 식사를 한 사실이 일절 없다”고 했고, 정상명 전 총장도 “조 대법원장과 개인적 친분이 전혀 없다”고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입장문을 내고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과 관련해 한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다. 나머지 사람들과도 대화 또는 만난 사실이 없다는 것을 명백히 밝힌다”고 했다. 당사자들이 모두 터무니없다고 부인하는데도 민주당은 이를 반박할 증거를 하나도 내놓지 않았다.
민주당은 명백한 가짜 뉴스에 징벌적 배상 책임을 묻는 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의 목적은 가짜 뉴스 근절에 있는 게 아니라 자신들에게 비판적인 언론을 위협하고 길들이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런 정략적 목적이 아니라면 민주당은 이번에 자신들이 제기하고 퍼트린 조 대법원장 관련 주장이 가짜 뉴스로 판명 날 경우 징벌적 배상 책임을 우선 적용하길 바란다. 자신들은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중대한 의혹을 고의로, 무차별적으로 퍼트리면서 가짜 뉴스 근절법을 추진한다고 하니 누가 이를 신뢰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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