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화력 불법파견 다툼 계속…“다단계 하청 이제는 끝내야”
[KBS 대전] [앵커]
사망사고가 잇따랐던 태안화력발전소 정비 노동자들이 하도급 고용이 불법이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달 법원이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재하청을 준 한전KPS는 항소를 제기한 상황인데요.
노동자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하청구조를 이제는 끊어내야 한다는 외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용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20대 김용균 씨와 50대 김충현 씨.
2018년과 지난 6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기계에 끼여 숨진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입니다.
특히 김충현 씨는 발전소 1차 하청업체 한전KPS가 재하청을 준 업체의 이른바 '다단계 하청' 노동자였습니다.
지난달 법원은 김 씨와 같은 정비 노동자들의 고용 형태가 불법파견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지난달 28일 : "판결이 내려졌다. 오늘 당장 직접 고용 실시하라. 실시하라."]
그러나 한전KPS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고, 노동자들은 여전히 고용한 곳 따로, 업무 지시 받는 곳 따로인 상탭니다.
노동단체들은 최근 정부가 잇따른 산재 사망 원인으로 불법 하청구조를 지목했는데도 공기업인 한전KPS가 항소를 제기했다며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김영훈/한전KPS 비정규직지회장 : "공기업이 지켜야 할 공공성과 합리적 경영 판단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습니다.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책임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정부에도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추가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하동현/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부본부장 : "가장 근원적인 문제인 중층적 다단계 하도급 문제, 이것을 직접적으로 건드리지 않는 이상 나머지 대책들은 다 공염불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
노동단체는 한전KPS가 불법파견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할 때까지 투쟁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성용희입니다.
촬영기자:신유상
성용희 기자 (heest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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