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안 국내 활동 없다”...한중 MOU 논란 경찰청 해명 [세상&]

김아린 2025. 9. 17.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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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과 중국 공안부 사이의 업무협약(MOU) 폐지를 요청하는 청원이 국회에 연달아 넘겨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 경찰과 중국 공안부의 MOU를 재검토하라'는 청원에 대한 심사 기간을 연장했다.

청원인 정모 씨는 "중국 공안이 한국 내에서 불법적이거나 부적절한 활동을 벌이거나 내정 간섭을 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치를 마련해달라"며 경찰청·중국 공안부 MOU 전반에 대한 정보 공개와 재검토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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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중국 공안 MOU 철회 청원 잇따라
경찰청 “중국 공안 국내 파견·배치 없어”
5만명 동의 넘겨도 청원→입법은 드물어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경찰청과 중국 공안부 사이의 업무협약(MOU) 폐지를 요청하는 청원이 국회에 연달아 넘겨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 경찰과 중국 공안부의 MOU를 재검토하라’는 청원에 대한 심사 기간을 연장했다. 5만606명의 동의를 받고 종료된 해당 청원은 지난 4월 15일 행정안전위원회 심사에 부쳐졌다. 국회법에 따라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달성한 청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청원인 정모 씨는 “중국 공안이 한국 내에서 불법적이거나 부적절한 활동을 벌이거나 내정 간섭을 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치를 마련해달라”며 경찰청·중국 공안부 MOU 전반에 대한 정보 공개와 재검토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국회에 “중국 공안이 우리나라에 파견되거나 배치된 경우는 없다”는 답변을 제출했다.

공안부와 체결한 MOU를 두고 경찰청은 “초국경 범죄의 대응 협력과 상호 간 교육생 파견 등 일반적인 치안 협력에 관한 것일 뿐”이며 “대한민국 경찰이나 중국 공안을 상대 국가에 배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지난 1일 비슷한 내용의 또 다른 청원이 5만2874명의 동의를 얻고 행안위 심사에 올라 계류 중이다. 경찰청이 중국 공안부와 MOU를 철회하고 앞으로 비슷한 협약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이 청원의 요지다.

청원을 올린 손모 씨는 경찰과 중국 공안의 MOU로 인해 “국내 거주하는 탈북민과 중국 출신 인권운동가, 홍콩 민주화 지지자, 위구르 망명자들에 대한 중국 공안의 감시가 강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5만명 이상 동의 문턱을 넘겨도 청원이 실제 입법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국회 관계자는 “상임위에 올라온 청원은 구속력은 없고 의견 정도로 고려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마약이나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 대응에 중국의 협조가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최근 경찰이 재력가들을 상대로 총 640억원을 빼돌린 중국 기반 해커 조직 일당의 총책을 추적하는 데 있어 중국 공안과 협력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원에 대한 행안위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경찰청은 중국 공안부와 1996년 11월 치안 협력 MOU를 처음 맺었다. 이 MOU는 2014년에 이어 지난해 두 차례 개정됐다.

1996년 체결 당시 경찰청과 중국 공안부는 테러 행위나 마약 불법거래, 출입국 사범 등 국경을 넘나드는 범죄에 대한 정보교환과 국제수사 공조 등의 협력에 합의했다.

2014년 이뤄진 MOU 개정은 보이스피싱 등 신종 범죄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또 수사에 한정됐던 양 당국 간 협력 분야를 교육과 법제, 인적 교류 등으로 확대하고 ‘한중 경찰협력회의’를 열어 정례적인 소통 창구로 삼기로 했다. 지난해 개정된 MOU에는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 추진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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