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망 낸 기업, 대출까지 깎는다…정부, 중대법 위반 기업에 금융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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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등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은 은행 대출 한도가 줄고, 중대재해 배상책임보험료가 최대 15%까지 늘어난다.
방안의 핵심은 은행이 기업대출 심사를 할 때 중대재해 요인을 더 비중 있게 반영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현재 KB국민·신한·NH농협 등 주요 은행은 각종 사건·사고로 돈을 빌려간 기업들의 신용 상태나 언론 평판이 급락하면 대출 한도를 깎거나 중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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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마통’격 한도 대출 제한
책임보혐료는 최대 15% 할증
연기금 투자 때 감점 요인으로
![서울 중구의 한 건설현장에 작업자들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주형 기자]](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7/mk/20250917210303205hpup.jpg)
17일 금융위원회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틀 전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후속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 세부 방안’을 공개했다.
방안의 핵심은 은행이 기업대출 심사를 할 때 중대재해 요인을 더 비중 있게 반영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올해 안으로 은행권 신용평가 기준을 고쳐 중대재해 이력을 신용평가와 등급 조정 항목에 반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사고를 낸 기업은 대출을 더 깐깐하게 평가하겠다는 것이다.
기업의 마이너스통장 격인 한도성 대출도 제한한다. 현재 KB국민·신한·NH농협 등 주요 은행은 각종 사건·사고로 돈을 빌려간 기업들의 신용 상태나 언론 평판이 급락하면 대출 한도를 깎거나 중단하고 있다. 정부는 일부 은행만 도입한 이 대출 거래 약정을 연내 전 은행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감액·정지되는 대출은 신규로 받는 한도성 여신에 한정되며 일반 대출까지 규제하진 않는다. 또 종전에 실행됐던 한도성 대출에도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금융권 관계자는 “전 은행권이 일반 대출까지 감액·중단하면 기업 자금 경색 상황이 더 심각해질 공산이 크다”며 “기업 규제 강도를 감안해 한도성 대출을 감액하는 선에서 정부가 정책을 조율했다”고 말했다.
또 중대재해 배상책임보험, 건설공사보험, 근로자재해 보장책임보험 등 요금을 매길 때 3년 내 중대재해 사고 내역과 비슷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는지를 최대 15%까지 할증 요소로 반영하기로 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연간 중대재해보험료는 기업 규모에 따라 1000만~1억원 선이다. 기업과 재해 심각 정도에 따라 150만~1500만원씩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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